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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대다수가 겨울방학에 들어간 12월 23일 백 만이 넘는 대한민국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또 일제고사를 마주해야 한다. 이번에는 16개 시도교육감이 주관하는 전국 일제고사다. 시험 과목은 역시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과목이다. 이 2학년 학생은 내년 10월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주관하는 전국 일제고사에서 진검 승부를 겨뤄야 한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탐색전이라 할 수 있다.

 

11월 4일 강원도교육청(한장수 교육감)은 전교조 강원지부에 의해 일제고사를 실시할 권한이 없는 자가 강원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일제고사를 실시했다고 검찰에 고발당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237조(허위공문서작성),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행) 위반 혐의로 춘천지검에 강원도교육청(한장수 교육감)을 고발했다 (고발장 고발 개요를 아래 첨부).

 

12월 23일 실시될 시도교육감 주관 전국 일제고사를 16개 시도교육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단위 학교로 내려 보낸 공문에 명시된 12월 23일 일제고사 시행근거를 16개 시도교육청의 생각을 읽어 낼 잣대로 삼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사에 전무하게 상세한 시행근거를 설명한 충북교육청 공문이다. 이에 본 기자는 충북교육청에 '일제고사 노력상'을 드리고자 한다.

 

충북 교육청은 지난 10월에 실시된 교과부 장관 주관 전국 일제고사에서도 "주간보고체제"를 구축하여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일제고사를 준비한 것으로 언론에 회자되었다. 이번에는 교사들이 교육감이 무슨 권한으로 일제고사를 보느냐고 항의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교육감이 일제고사를 시행할 권한이 있다고 해설하였다.

 

충북교육청이 보여준 이토록 친절한 시행근거 설명은 교육감에게 일제고사 실시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타 교육청에 모범이 된다.

 

                   중학교 1,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 근거 해설

 

■ 초 ․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여기서 교육과정이란 '형식적인 교육을 위한 교육목표나 교육내용, 방법,  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계획'으로 정의(교육과정해설 총론)하여 평가를 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제6호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교육감은 교육평가를 시행할 수 있음

 

■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1997-15(제7차 초중등교육과정 고시)의 교육 과정 편성 운영 지침의 '운영'에 '시․도는 관내 지역교육청에서의 교육과정운영 지원실태와 각급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 개선과 질 관리에 적절한 지원․지도 조언을 한다'라고 되어 있음

 

■ 따라서 초 ․ 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제6호,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1997-15(제7차 초중등교육과정고시)등에 의거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중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적법한 것

덧붙이는 글 | 16개 시도교육감님, 교육감님은 일제고사 실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제발 일제고사 중단하세요. 11월 20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경제,사회,문화권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일제고사를 재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장관님도 일제고사 중단하세요. Iljegosa(일제고사)가 영어 낱말이 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유엔이 인정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일제고사 이제 그만입니다.


태그:#일제고사, #전교조, #학업성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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