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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위원장 레지 드 구테)는 한국 사회의 다민족적 성격을 인정하고, 한국이 실제와는 다른 `단일 민족 국가'라는 이미지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교육, 문화, 정보 등의 분야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특히 한국내에 사는 모든 인종.민족.국가 그룹들 간의 이해와 관용, 우의 증진을 위한 인권 인식 프로그램 뿐 아니라 서로 다른 민족.국가 그룹들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정보들을 초.중등 학교의 교과목에 포함시킬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조약(이하 조약)과 관련해 지난 해 우리 정부가 제출한 통합 이행보고서를 놓고 9∼10일 이틀간 제네바에서 심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7개항의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위원회측이 18일 전했다.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당사국(한국)이 민족 단일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 영토내에 사는 서로 다른 민족.국가 그룹들 간의 이해와 관용, 우의 증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한 뒤, `순수혈통'과 `혼혈'과 같은 용어와 그에 담겨 있을 수 있는 인종적 우월성의 관념이 "한국 사회에 여전히 널리 퍼져 있다는 데 유의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 인종 차별의 정의를 조약의 관련 규정에 맞게 헌법이나 법률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이주노동자와 혼혈아 등 외국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제거하는 한편 다른 민족이나 국가 출신자들이 조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을 포함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위원회는 "조약 관련 규정에 따라 인종적인 동기에서 저질러진 형사 범죄를 금지.처벌하는 특별한 법적 조치들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인종 차별 행위들을 처벌하는데 활용 가능한 현 형법 조항들이 한국의 법정에서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것에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고 말하고, 한국내에서 인종 차별 관련 진정이 없는 배경과 관련해 ▲관련 법제의 미비 ▲법적 구제 가능성에 대한 인식 부족 ▲기소 당국의 의지 부족 등이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경찰관, 변호사, 검사, 판사를 포함해 형사 사법 체제내에서 일하는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 교육을 제공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조약의 각종 권리를 향유하는 데서 한국 국민과 비(非)국민 간의 동등성 보장을 위한 모든 법적.제도적 조치와 더불어, 난민 지위 결정 프로세스의 공정하고 신속한 진행, 난민 신청자 및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한 취업 허용, 그리고 난민의 한국 사회 통합 촉진을 위한 포괄적 조치 도입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외국인 여성 배우자 문제와 관련, 위원회는 "그들의 남편 또는 국제 결혼 중개기관에 의한 잠재적 학대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별거.이혼시 그들의 법적 거주 지위 보장 ▲국제 결혼 중개기관 활동 규제 ▲한국 사회로의 통합 촉진을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는 외국인 여성 배우자에게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거나, 장래의 한국 남편에 대한 핵심적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신분증과 여행문서 들을 압수하는 등 학대를 비롯한 일부 국제 결혼 중개기관들의 문제점이 거론됐다.

이주노동자 문제와 관련, 위원회는 "이주노동자들은 갱신 불가능한 3년 짜리 고용계약만을 허가받고 전업에 대한 심각한 제한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시간 근로에 저임금, 불안전하고 위험한 작업 조건 등과 같은 작업장 내에서의 차별적 대우 및 학대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용 계약 연장 등을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위원회는 보고서 서문에서 ▲올 5월 채택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작년 6월의 외국 이주노동자 통역지원 센터 설립 ▲2004년 3월 채택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작년 5월 채택한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등을 포함해 그 간의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고 심사 과정에서의 적극적 협조를 높이 평가했다.

l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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