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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청사 지방기자실. 시청 기자실 출입은 자유롭지만 부스는 출입기자단 기자에게만 제공된다. 금요일 오후여서 기자실이 비어있다.
ⓒ 오마이뉴스 강성관

"과거에 비해서 기자실 출입을 배타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출입기자단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문제다."

광주지역 기자실 운영에 대한 한 방송사 기자의 평가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자실 출입문에는 '출입기자외 출입금지'라는 위압적인 문구가 붙어있었다. 출입기자단 소속 언론사 기자가 아니면 노크조차 하기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최근들어 광주광역시청·전남지방경찰청·전남도청 등 기자실(기사송고실)은 과거에 비해 개방적으로 바뀌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과거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기도 하다. 또 관공서별로 개방의 정도가 천차만별이기도 하다.

기자실 배타적 분위기 사라져... 부스는 여전히 기자단만

광주광역시청사에는 중앙·지방언론사를 위한 별도의 기자실이 있다. 지방기자실 바로 옆에는 브리핑룸을 별도로 설치해 광주시의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주요 기자회견 등을 열고 있다.

출입기자단에 등록되지 못한 지역의 군소매체 등도 브리핑룸은 물론 기자실 출입이 자유롭다. 브리핑룸에서 열리는 공식 기자회견은 물론 기자실에서 열리는 실·국장 등의 기자간담회에 참석해서 취재하는 것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송고실'이라고 할 수 있는 해당 부스의 경우 특정 언론사의 이름을 표시해 두지는 않았지만 이곳은 여전히 출입기자단만의 공간이다.

전남도청의 경우도 기자송고실과 브리핑룸을 운영하고 있다. 출입기자단에 등록되지 않은 지방언론사와 목포지역 주간지 등 지역 언론사를 위해 별도의 공간도 마련해 뒀다.

최근 구 광주서부서로 자리를 옮긴 전남지방경찰청은 중앙·지방사 등 기자협회 24개사가 출입기자단을 구성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처럼 기자실 출입을 제한하지는 않으며 현재까지는 고정석을 두지 않고 운영할 방침이다. 최근 전남경찰청과 분리된 광주지방경찰청은 기존 전남경찰청 기자실을 그대로 사용하며, 부스는 고정석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의 경우도 비회원사 기자들의 기자실 출입과 간담회 참석 등을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 기자의 성향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최소한 드러내놓고 배척하거나 꺼리는 분위기는 없다.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의 경우도 기사송고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고정석은 지정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청·전남도청·경찰청, 시·도 의회, 시교육청 등은 출입기자단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요청이 있을 때는 공식 자료의 경우 제한 없이 제공하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아직 개방 안해

그러나 비등록사 언론 일부에서는 "긴급기자회견·간담회 일정 등은 출입기자단에 등록되지 않는 기자들의 경우 별도로 사전에 연락을 하지는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해당 기관의 경우, 비등록사인 경우에도 기자실 등 방문 빈도나 필요에 따라 일정을 알려주기도 한다.

비등록사 한 인터넷매체 기자는 "이전에 비해 개방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공식 자료 이외에 자료를 요청할 경우 출입기자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정보 접근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자실 운영과 관련 비등록사에 가장 개방되지 못한 곳이 광주지방검찰청이다. 광주지검 청사에는 기자실이 없다. 기자실은 광주지방법원 기자실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출입기자외 출입금지'라는 문구를 출입문에 부착해 두진 않았지만, 비등록사 기자들은 출입이 자유롭지 않다. 이 곳은 지방언론사 중심으로 기자협회 소속사인 지방신문 7개사·방송(라디오 포함) 6개사·통신사 2개사 등 15개사가 출입기자단으로 등록돼 있다.

법원 기자실은 출입기자단 등록 언론사들이 분담금을 걷어 직원의 급여를 주는 등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법원은 공간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출입기자단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판결문과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지검의 경우, 수사 브리핑과 자료 제공을 결과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수사 브리핑을 할 경우, 사전에 법원 기자실에 알리거나 자료를 전달한다. 기자실 직원은 출입기자단에게만 자료 등을 알려주고 있고, 검찰이 비등록사에 별도로 직접 수사 브리핑 내용 등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 광주지방법원 전경
ⓒ 안현주
"기자단 중심 운영은 개선해야"

사법기관들은 이처럼 폐쇄적인 기자실 운영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기자실을 완전히 공개할 경우 '엠바고'가 지켜지지 않아 수사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기자협회 소속이 아닌 지방신문사 한 기자는 "한 언론사가 단독으로 취재정보를 취득해서 기사화하는 것은 뭐라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출입기자단에 공개한 정보를 그외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는 것은 기자실을 권력화하는 것이고 정보 독점"이라고 비판했다.

한 방송사 기자도 "기사를 송고할 공간은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이 출입기자단 중심의 운영은 개선돼야 한다"면서 "가령 출입기자단의 '허가'가 아닌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등록제'로 시행하고 정보 공개 역시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는 물론 해당 기관들도 '관리한다'는 인식과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를 버리고 정보 공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 법원 출입 기자는 "기자단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내지 않는 (비등록사) 기자가 기자실에서 제공하는 편의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기자실에서 날마다 정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기자실이 없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정보 독점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평상시에는 아무 취재도 않다가 '우리는 왜 이야기 안해 주느냐'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공식 브리핑 자료의 경우 기자실에서 와서 요청하면 받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폐쇄적인 기자단의 관행이 일부 유지되면서 생기는 불협화음이다.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기자실 개방. '출입기자외 출입금지'라는 문구가 사라졌듯이 특정 언론사의 정보독점 관행도 차츰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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