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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여부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위원장 조영황)가 폐지의견을 표명해 주목되고 있다.

인권위는 6일에 제8차 전원위원회를 갖고 사형제도는 헌법 제10조(인간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와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의 원칙)를 비롯해 사형폐지를 직접적으로 촉구하는 '사형폐지를위한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2선택의정서'(아래 사형폐지규약)의 취지에 따라 사형폐지 의견을 표명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형제도의 폐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인권위는 "생명권은 헌법 제1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10조 후문에 따라 국가는 생명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사형은 생명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사형은 그 성질상 생명의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되므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 등장하는 '사형'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서 헌법이 사형제도를 간접적이나마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다만 비상계엄 하에서 군사재판을 통해 사형을 선고받을 때 단심에 그쳐서는 아니된다는 본문에 대한 예외규정, 또는 주의적 규정에 불과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사형제도는 사형을 선고하는 판사와 직업상 사형집행명령서에 서명해야 하는 법무장관을 비롯해 사형에 직접적으로 참여 또는 관여해야 하는 검사, 교정공무원의 양심의 자유는 물론,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사형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인권위는 "사형집행 방법을 교수형으로 규정한 우리나라 형법 제66조는 현재 지구상에 남아 있는 사형집행 방법 가운데 가장 잔혹한 것"이며 "사형을 법정형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가 무려 98개나 된다는 사실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것으로서 위헌을 면할 수 없다"고 사형 폐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인권위 인권연구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날 전원위원회엔 11명의 위원 가운데 9명이 참석해 사형제도의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며 "그 결과 의견이 사형폐지안에 8명, 사형존치안엔 1명으로 모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날 회의에선는 사형제도 폐지 이후의 조치와 관련 '감형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와 '일정 기간 감형이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의 도입을 비롯해, '전쟁 시 예외적으로 사형제도 유지' 의견 등이 있었다"며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입법과정에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이미 지난 2003년부터 인권현안 10대 과제 중 하나로 정부에 제출된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비롯해 사형제도에 대한 국내외 동향과 사형관련 규정, 범죄, 판례 등을 분석하고, 그 쟁점을 검토해 왔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해 유인태 의원이 국회의원 175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사형폐지에관한 특별법안'이 계류중이다. 이 법안은 사형폐지와 함께 후속조치로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담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 신문 [참말로](www.chammalo.com)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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