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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앞에서 10여 년간을 공인회계사로 일해온 이재선 씨가 청소년수련관의 매점과 식당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따내는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해 말썽이 일고 있다.

이 씨의 이런 주장은 성남시 홈페이지(www.cans21.net)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와 한 개인 사이트를 통해 확산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씨의 고백에 따르면 지난 98년 지방선거때 성남시장의 선거사무실 기획실장으로 있던 J모씨에게 빌려준 돈 3000여만 원을 받기 위해 시장 관사로까지 찾아가 이같은 특혜를 요구했다.

특히 이 씨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채무자인 J씨의 부인 명의로 청소년수련관의 매점과 식당 운영권을 따낸 뒤 벌어들인 돈으로 3000여만 원을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 씨는 당초 3년동안 운영하기로 했으나 1년이 지난 뒤 성남시가 정당한 절차인 공개입찰을 하겠다고 통보해오자 약속위반이라며 크게 반발했었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이씨는 자신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고문회계사로 있고,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수도권매립지 결산검사위원 등을 역임한 것은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빌린 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이 특혜여서 비난을 받을만 하다고 스스로 토로했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해 특혜사실을 사죄하고, 진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이 씨는 "잘못된 사실을 반성하고, 하느님께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됐다"고 말하면서도 성남지역의 지역신문 '리빙 타임즈'에 이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강력히 반발하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 씨가 청소년수련관의 매점을 수의계약 한 뒤 명의를 맡긴 J씨의 부인은 "이재선 씨가 사실상 매점과 식당을 운영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 씨는 모든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나를 비롯한 종업원의 급여만 주고, 나머지는 빌린 돈을 회수한다고 가져갔었다"고 말했다.

이 씨의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부의 특별감사 등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시민단체측은 밝혔다.

덧붙이는 글 | * 위 내용은 (주)경기방송(www.kfmnews.co.kr)에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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