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직협이 '친일반민족신문에 법원신문공고를 게재할 수는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열린 '조선일보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 남소연
"친일매국행위는 도둑질, 강도질보다 더 나쁜 범죄다. 그런 행위를 저지른 신문사에 법원공고를 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친일행각을 했던 그 붓으로 악의적 사설을 써대는 신문사에 양심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걸고 어떤 법원공고도 실을 수 없다."

한 법원 직장협의회가 <조선일보>에 대한 경매공고 게재를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다른 법원 직협의 지지가 뒤따르는 등 논란이 확대될 조짐이다. 법원 내부에서 특정 신문에 대한 공고게재를 공개적으로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권오병)는 지난 24일 내부 통신망에 '친일반민족신문에 법원신문공고를 게재할 수는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올리고 효용성이 떨어지는 법원 경매공고 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2004/2005년 매체배정 비교표

*  작성 : 한국언론재단

지역

법원

시행매체

2004년

2005년(안)

서울중앙지법9 한겨레(55%), 국민일보(45%) 조선일보(70%), 한국일보(30%)
동부지법4 동아일보(50%), 서울신문(50%) 한국일보(60%), 동아일보(40%)
남부지법7 동아일보(50%), 세계일보(50%) 동아일보(40%), 중앙일보(60%)
북부지법5 중앙일보(50%), 세계일보(50%) 세계일보(40%), 국민일보(60%)
서부지법4 한국일보(50%), 서울신문(50%) 세계일보(80%), 서울신문(20%)
의정부지법10 경향신문(25%), 경인일보(20%)
 문화일보(30%), 서울경제(25%)
 서울신문(40%), 문화일보(35%)
 서울경제(25%)
고양지원4 한국일보(50%), 헤럴드경제(50%) 경향신문(50%), 한겨레신문(50%)
경기수원지법12 경인일보(40%), 중부일보(30%)
 경기일보(30%)
 경인일보(35%), 중부일보(30%)
 경기일보(35%)
성남지원3 서울경제(50%), 서울신문(50%) 한겨레신문(50%), 경향신문(50%)
여주지원4 헤럴드경제(55%), 중부일보(45%) 경인일보(80%), 중부일보(20%)
평택지원5 국민일보(35%), 중부일보(65%) 경인일보(60%), 중부일보(40%)
안산지원3 조선일보(40%), 경기일보(60%) 중부일보(10%), 기호일보(90%)
인천인천지법26 인천일보(50%), 경인일보(30%)
 경기일보(20%)
 인천일보(50%), 경인일보(25%)
 경기일보(25%)
부천지원

5

 조선일보(30%), 기호일보(70%) 헤럴드경제(70%), 서울경제(30%)
ⓒ 신미희

"'할 말은 하는 신문'이 왜 과거는 말하지 않는가"

한국언론재단이 지난 10일 법원행정처에 보낸 '2005년 경매공고 법원별 매체집행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선일보(70%), 한국일보(30%)에만 공고를 싣는 것으로 제안됐다. 올해는 한겨레 55%, 국민일보 45%로 집행됐다.

직장협의회는 25일 조선일보 공고게재 거부를 요청하는 공문을 중앙지방법원 총무과로 보냈다. 언론재단에서는 매해 10월쯤 다음해 법원별로 공고를 게재할 신문과 단가에 관한 제안서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를 각 법원에 보내 해당 법원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안을 결정한다.

직장협의회는 ▲조선일보 보도의 편파성과 과거 친일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점 ▲법원경매 신문공의 낮은 효용성 등을 들어 <조선일보>에 대한 법원공고 게재를 거부했다. 특히 직장협의회는 친일매국, 반민족, 반민주, 반노동, 독재찬양, 악의적 색깔시비 및 왜곡 등으로 이어진 조선일보의 편파보도를 문제삼았다.

직장협의회는 "이같은 친일행각은 일부분이며 군부독재시절엔 독재찬양에 열을 올렸다"며 "자칭 '민족정론지' '할 말은 하는 신문'을 표방하는 신문이 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할 말을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법원경매 신문공고의 효용 문제도 제기됐다. 직장협의회는 "법원 경매홈페이지의 경우 전국경매 검색과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사진 등 신문에서 하기 힘든 서비스까지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신문은 지면특성과 비용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직장협의회는 또 "인터넷의 등장으로 사회여건과 정보접근성에 많은 변화가 생긴 만큼 채무자 비용으로 효용이 떨어지는 비싼 신문공고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비싼 경매공고 비용이 족벌신문의 이익으로 가는 것보다 채권자와 임차인, 채무자에게 돌아가길 바란다고 직장협의회는 밝혔다.

경매광고 매체별 법원배정 및 단가(안)

 * 작성 : 한국언론재단

발행지역

매체명

담당 법원

단가(원)/1줄

서울조선일보 서울중앙지법45,000
중앙일보 서울남부지법
동아일보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한국일보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37,500
한겨레신문 고양지원, 성남지원
경향신문 고양지원, 성남지원
문화일보 의정부지법35,000
국민일보 서울북부지법
세계일보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신문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서울경제 의정부지법, 부천지원27,500
헤럴드경제 부천지원
수도권경인일보 수원지법, 여주지원, 평택지원, 인천지법25,000
경기일보 수원지법, 인천지법
인천일보 인천지법
중부일보 수원지법,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22,500
기호일보 안산지원

ⓒ 신미희

공시최고, 제권판결 공고 단가

 * 한국경제신문 및 매일경제신문에 게재 후 양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온라인신문)에 게시
 * 증권의 액면금액이 500만원 초과시 2회 공고   * 단위 : 원(부가세 포함)  * 작성 : 한국언론재단

구분

내역

단가

비고

증권 장수가 1장인 경우  기본 25,000 25,000
증권이 여러장인 경우 번호가 연속일 경우 2,800 추가 27,800
 번호가 연속되지 않은 경우 매장마다 2,800 추가 25,000+(2800×장수)
 증권의 종류가 다른 경우 증권 종류별로 4,300 추가 25,000+(4300×증권종류수)

ⓒ 신미희

대구지방법원 직장협 지지 성명.."더이상 반민족행위자 손들어주지 말라"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조선일보의 친일문제는 계속 얘기됐지만 신문사측은 단 한번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것도 모자라서 그동안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 반노동자적 보도를 일삼았는데 최근 공무원 노조에다가 주사파 색깔시비까지 걸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신문에 우리 법원의 공고를 70% 싣자는 안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며 "비싼 돈을 들여 종이신문에 효용가치도 떨어지는 공고를 계속 실어야 하느냐는 무용론이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됐다"고 전했다. 직장협의회는 "우리 뜻이 제대로 전달돼 전국 모든 법원이 이번 취지에 동감하고 참가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법원행정처 민사과 담당 판사는 "우리는 중재역할만 하는 것으로 법원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하게 된다"면서 각 법원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해당 법원이 폐간이나 공고게재 불성실 등 합리적 이유로 특정 신문 제외를 요구하면 가능하겠지만 어떤 신문사가 나쁘니까 배제하자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서울지방법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법원신문공고 폐지안을 적극 지지했다. 대구지방법원 직장협의회는 "법원이 조선일보에 막대한 공고료를 지불하면서 공고를 맡긴다는 것은 그들의 반민족적 행위를 용인, 동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구지방법원 직장협의회는 "과거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지 않고는 바로된 나라를 세울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사법부가 더 이상 반민족행위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없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경매·공시 공고 어떻게 이뤄지나
'경매비리' 사건 이후 대행체제로 전환

법원의 각종 경매·공시 공고는 현재 정부광고를 독점 대행하고 있는 한국언론재단(이사장 박기정)이 역시 대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2년 5월 법원 직원과 신문사 광고담당자들이 연루된 대규모의 '경매비리' 사건이 불거진 뒤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를 제정, 대행체제로 바꾼 바 있다.

이때까지 각급 법원은 자율적으로 공고신문을 선정하고 단가를 책정했다. 그러나 '신문공고 예규' 제정에 따라 각급 법원은 언론재단의 제안서를 받은 뒤 법원 승인을 거쳐 결정하고, 공고 원고도 언론재단이 작성하도록 변경했다.

대법원은 2002년 당시 서울, 인천, 수원지법과 관할지원에만 대행방식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 전국 모든 법원에 이같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법원 직원이 돈관리 업무에서 완전 제외돼 부조리 소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한편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대법원은 내다보고 있다.

태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민주언론운동협의회(현 민언련) 사무차장, 미디어오늘 차장, 오마이뉴스 사회부장 역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노무현재단 홍보출판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