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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검찰이 보관중인 지난 87년 11월 `KAL 858기 폭파사건'의 사건기록 대부분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사건발생 16년 만에 사건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그동안 사건 조작설이 끊이지 않는 등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제기됐던 의혹의 상당 부분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3일 KAL기 사고 희생자 유족회장 차모씨가 사건기록을 보관중인 서울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5200여쪽의 기록중 개인신상과 80쪽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판단이 내려진 기록은 김현희씨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탄원서, 진정서, 압수수색영장, 압수조서, 사체부검 의뢰서, 검시조서 등 수사기록과 공판조서, 공소장, 증거목록, 공소장 변경신청서, 항소장, 변론요지서, 상고장 등 공판기록.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 공개로 국가 안전보장이나 외교관계 등에 영향을 미쳐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으나 이 사건에 대해 남아있는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차씨는 2002년 7월 `당시 안기부 수사발표는 모순투성이로 의혹 규명을 위해 검찰이 보관중인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서울지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차씨는 당시 ▲안기부 수사발표와 판결문 내용의 차이점 ▲김현희가 깨물었다는 독약앰플이 온전하게 보존된 점 ▲김현희의 행적 ▲당시 기체잔해 및 승객사체, 유품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의혹으로 제기했다.

KAL 858기는 87년 11월29일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을 출발해 서울로 오던 중 미얀마 안다만 해상에서 추락해 당시 탑승객 115명 전원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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