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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원광대 강연(6월8일)과 6.10 민주항쟁 기념사,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6월13일)가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요지의 결정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결정문 전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9차 전체위원회의에서 최근 대통령의 선거관련 발언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거에서의 중립을 유지하며 공정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6월 8일 원광대 강연과 6월 10일 6.10 민주항쟁 기념사 및 6월 13일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특정 정당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여권의 대선전략에 대해 언급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다만,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본 뒤 결론내리기로 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7일 참여정부평가포럼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중립의무에 위반됨을 결정하고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했음에도, 재차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 한번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우리 위원회는 다가오는 대선이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재삼 다짐함과 아울러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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