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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이름이 들어간 개방이사 승인서와 인명록. 경기도의 ㅇ학원은 이사장의 아들인 79년생 윤 아무개씨가 개방형 이사를 맡고 있다.(사진 왼쪽), 광주의 ㅎ학원은 이사장의 부인인 서 아무개씨가 개방형 이사다. (사진 오른쪽 붉은 줄)
ⓒ 윤근현
족벌 운영 사학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일부 사학재단이 이사장의 부인과 아들 등 가족을 개방형이사로 임명한 사실이 20일 새롭게 드러났다. 더구나 한 학교는 28살 된 아들을 개방형이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해당 학교 교사들과 시민단체들은 "이사회 투명성 확보를 추구한 사립학교법 개정의 근본 취지를 벗어난 행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학교는 모두 재단 쪽의 비위 혐의로 크고 작은 분규를 겪은 바 있다.

비위 혐의 사학들, 친족을 개방이사로 임명

2006년 7월 개정 사학법 시행 이후 인천 ㅅ학원과 서울 ㅋ학원 등 적지 않은 사학재단이 정이사 임기가 끝났는데도 다시 개방형이사로 앉혀 논란이 된 적은 있었다. 하지만 친인척을 개방형이사로 임명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방형이사는 학부모, 학생, 교사 등 학교구성원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복수 추천해 이사장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두 개 여고를 운영하는 ㅎ학원은 올해 2월 이 아무개 이사장의 부인인 서 아무개씨를 개방형이사 자리에 앉혔다. 당시 이 재단은 공금 횡령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ㅎ학원 이사회 관계자는 "이사장님의 부인이 개방형이사인 것은 맞지만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지역에서 중고교를 운영하는 o학원도 올해 3월 윤 아무개 이사장의 맏아들 윤 아무개씨를 개방형이사로 임명했다. 이사장 아들 윤씨는 28세에 불과하다. 윤 이사장의 부인이 교장으로서 당연직 이사를 맡다가 지난해 10월 자격미달로 자리에서 물러나자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아들을 대신 앉힌 것이다.

o학원 이사회 관계자는 "이사회에 들어간 친족이 1/4이하인데다 절차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데도 개방형이사제 완화하겠다니…"

그러나 전교조, 참여연대, 여성연합회 등 800여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의 조연희 집행위원장은 "개정된 사학법의 허점을 노려 가족을 개방이사로 임명한 것 자체가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정이 이런데도 여야 정치권이 개방형이사제를 완화하려고 야합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비애를 느낀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방이사에 대한 친족 제한이 없는 관계로 법리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교육, #사학비리, #국민연금법, #개방형이사제, #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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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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