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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금산 일불사측이 서울시에 납골시설 1만기를 기증하겠다고 한 '서울특별시 추모의 집'. 하지만 이 건물의 허가된 납골 기수는 모두 792기에 불과하다.
ⓒ 오마이뉴스 심규상
▲ '서울특별시 추모의 집' 내부 시설물의 일부는 불법으로 만들어져 관할 군청으로부터 개수명령을 받았다. 사진은 개수명령을 받은 납골된 시설물
ⓒ 오마이뉴스 심규상

@BRI@서울시가 충남 금산에 있는 불법 납골시설에 납골을 권장하고 있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004년 4월 이명박 서울시장은 일불사(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측으로 부터 1만기의 납골시설을 기증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최근까지 280여기의 납골을 '서울시 장묘문화센터'를 통해 일불사 납골시설로 보냈다. 일불사 측은 서대산 자락에 '서울특별시 일불사 추모의 집'을 건립해 서울시 장묘문화센터의 인가를 조건으로 납골하고 있다. 계약에 따라 납골료 없이 15년간 일정액의 관리비를 받고 있으며,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계약을 연장하도록 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일불사 측이 안치 또는 조성해 놓은 '서울특별시 일불사 추모의 집' 내부 납골시설 상당 수가 무단 설치한 불법시설이다. 관련법에는 관련 시설을 신고 후 설치, 납골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부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것. 이에 따라 금산군은 현재 조성해 놓은 내부시설 일부에 대해 개수명령(원상회복 또는 이전)을 내린 상태다.

금산군 "792기 허가시설에 1만기 계약?"... 서울시 "그럴 리가.."

▲ 명산인 서대산 자락을 깍아 만든 납골시설. 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대부분의 납골탑과 납골묘 시설이 불법이다.
ⓒ 오마이뉴스 심규상
게다가 서울시가 일불사 측으로부터 기증받기로 한 1만 기도 시설이 확보된 상태가 아니여서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당초 일불사 측은 '서울특별시 추모의 집'에 1만 6000기를 설치해 이중 1만기를 기증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일불사 측은 관할 금산군청에 당초 '서울특별시 추모의 집'에 1만 6000여기가 안치가능 하도록 허가 신청했다가 얼마 후 792기로 변경했다.

즉 계약된 해당 건물에는 현재 792기만이 안치가 가능하며, 이미 안치된 납골을 제외할 경우 여유시설은 500여 기에 불과한 상황.

또 일불사 측이 허가 받은 총 2만 1352기 중 2만여 기가 무연고자 납골시설이여서 서울시의 유연고자 납골이 안치될 여지 또한 거의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정확한 경위 파악조차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 사설 납골 시설의 불법을 부추기고, 일반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도록 현혹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산군 관계자는 "1만기의 납골시설을 기증하겠다는 양측의 계약은 허수가 많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서울시가 정확한 시설확인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주로 저소득 계층 시민을 우선해 일불사 납골시설로 안내하고 있다"며 "하지만 해당 시설 일부가 불법인지 여부와 792기만이 허가된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불법시설이지만 폐쇄명령에도 홍보 계속

▲ 상당수 시설이 개수 또는 폐쇄명령을 받았지만 납골 안치와 홍보가 계속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심규상
일불사 내 불법 납골시설은 '서울특별시 추모의 집' 내부 시설 뿐만이 아니다. 일불사가 조성한 전체 납골탑 95기 중 5기를 제외한 90기가 불법시설이다. 또 납골묘의 경우 45기 전체가 불법시설물이다. 주차장도 농지법과 하천법 등을 위반해 만든 불법시설이다.

이 때문에 금산군은 수 차례의 계고에 이어 지난 해 말 불법시설인 납골탑과 납골묘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일불사 측은 시정은 커녕 납골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찾은 현장에는 '서울특별시 추모의 집' 이라고 새긴 큼지막한 간판을 내걸었다. 서울특별시 추모의 집 옆에서는 납골함 등을 제작하는 제조시설까지 차려 놓았다. 또 휴게실 등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납골탑 등에 대한 가격표까지 게시해 놓았다.

금산군 관계자는 "수 차례에 걸쳐 불법 납골시설에 대한 시설폐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일불사 측이 '시간을 달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을 해야 하지만 장사시설이라는 특성상 '폐쇄명령' 등을 통해 더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산군의 경우 현재 6000여 기의 공설 납골당이 별도 조성돼 있어 수급 계획상 더 이상의 납골시설은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산군은 지난해 일불사 측의 2차례에 걸친 납골시설 허가신청에 대해 건축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데다 종교단체가 주로 납골시설을 운영하려 하는 것은 목적사업에 벗어난다며 불허했다.

금산군은 또 지난해 9월, 서울시 서대문구청 등 서울시내 6개 구청이 일불사 측에 4만여기의 납골시설을 별도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금산군의 이같은 조처는 법제처가 지난 2005년 말 유권해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의 특정 납골시설 사용권을 확보하려 할 경우 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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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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