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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에 앙심을 품고 서울고법 민사2부 박홍우 부장판사를 피습한 전직 교수 김모씨(사진뒤편 오른쪽)와 범행에 사용한 석궁을 15일 밤 경찰이 공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황광모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판결에 불만을 품은 소송 당사자인 전직 교수가 쏜 석궁에 맞아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부 박홍우(55) 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6시40분께 자택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모 아파트에서 김모씨로부터 석궁에 배를 맞아 인근 병원으로 실려갔다.

박 부장판사는 아파트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2층 계단에 숨어있던 김씨가 부르는 소리에 위를 쳐다보다 1m 남짓 앞까지 다가온 김씨가 발사한 석궁에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배 부위가 2㎝가량 찢어져 현재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박 부장판사의 자택을 미리 찾아가 기다리고 있다가 퇴근한 박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쏴 상처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운전기사와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김씨를 붙잡아 인근 경찰서로 데려가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중이다.

김씨는 1991년 서울 모 사립대에 조교수로 임용됐다가 동료교수 비방, 연구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아 1996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뒤 법원에 복직을 요구하는 교수지위확인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지난 12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995년 본고사 채점위원으로 활동했다가 "학교가 1문제를 잘못 출제했다"고 '입시 부정' 의혹을 제기해 학교측과 마찰을 빚은 뒤 재임용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저녁 장윤기 처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들어갔으며 이용훈 대법원장은 박 부장판사가 입원한 병원을 위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측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소송 결과에 대한 불복 차원을 넘어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이다. 상황을 파악한 뒤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석궁 피습 판사, 생명에는 지장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1주일 이상 안정 필요"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판결에 불만을 품은 소송 당사자로부터 석궁 피습을 당한 서울고법 민사2부 박홍우(55) 부장판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를 담당한 서울의료원 신준섭 응급센터장은 "왼쪽 복부 아래쪽에 지름 8㎜, 깊이 2㎝정도의 상처가 났는데 다행히 복강을 뚫지 않아 장기 손상은 없었다"며 "환자는 의식상태가 또렷해 `석궁에 맞은 것 같다'고 직접 설명했다"고 말했다.

신 응급센터장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상처로 인한 감염우려가 있어 파상풍과 염증 예방 치료를 했다"며 "일주일 이상 안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오후 8시50분께 진료를 마친 뒤 구급차를 이용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얼굴까지 이불을 덮은 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서울의료원측은 박 판사가 병원에 도착했을때 이미 화살이 제거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박 판사는 또 석궁에 맞은 뒤 배석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피가 난다. 응급실로 가고 있다"고 직접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석궁, #석궁 피습, #부장판사, #박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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