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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엠대우차 창원공장은 불법파견과 관련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 윤성효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이하 지엠대우차)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조 간부 2명에 대해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중부경찰서와 창원지검은 금속노조 지엠대우차비정규직지회 주국제(27) 쟁의부장을 8일, 권순만(32) 지회장을 9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안창환 창원지법 판사는 9일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두 기각했다.

노조 관계자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상태에서, 경찰은 8일 주국제 쟁의부장에게 도장을 갖고 오라고 해서 갔더니 구속영장을 청구해버렸다"면서 "아직 도급업체 폐업문제가 정리되지 않았고, 지엠대우차 창원공장의 불법파견 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엠대우차 창원공장은 올해 1월 노동부로부터 6개 도급업체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 9월말로 도급업체인 '대정'이 문을 닫은 가운데 비정규노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걸고 투쟁을 벌여왔다.

이런 가운데 노조 지회는 지난 6월부터 9월 사이 지엠대우차 창원공장 KD운영부 등에서 투쟁을 벌이는 가운데 사측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 이에 사측에서 노조간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던 것이다.

지엠대우차 창원공장에는 현재 1000여명의 비정규직이 있으며, 비정규직들은 지난 4월 노동조합을 설립해 금속노조 지회에 가입했다. 노조 지회는 지난 9월 도급업체인 '대정'이 문을 닫자 공장 안에서 집회와 천막농성을 계속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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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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