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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7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 왼쪽부터 권성·김경일·김효종(위)·송인준·전효숙·조대현(가운데)·주선회·윤영철·이공현(아래)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류승일

[기사 보강 : 24일 오후 4시]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 살리기가 탄력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6월 헌법소원이 제기된지 5개월여 만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행정도시특별법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헌법상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 침해나 기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7대 2로 각하...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없다"

각하는 사실상 행정도시특별법의 합헌을 의미한다. 9명의 재판관 중 7명이 각하 의견을 냈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2명에 불과했다. 각하 의견을 낸 7명의 재판관도 각각 다른 이유를 들어 근거를 설명했다.

윤영철 소장을 비롯한 김경일·송인준·주선회 재판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소재하는 기관들이 어느 정도 하위의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정치·행정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법률에 의해 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거나 수도가 서울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분할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일부 행정기관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고는 하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화상회의와 전자결재 등 첨단의 정보기술을 활용하면 장소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불편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어떠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은 여전히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 수도의 기능이 해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행정부의 기본적인 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수도' 관습헌법 인정 못해"... "수도분할은 헌법 위배"

반면 전효숙·이공현·조대현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통해 "우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거나 서울의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수긍하지만 그에 앞서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관습헌법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성문헌법의 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난 해 10월 헌재가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당시 혼자서 반대 의견을 낸 전효숙 재판관의 논거를 재원용했다.

위헌 의견을 개진한 권성·김효종 재판관은 "행정 각 부처 중 73%가 행정도시에 소재하고 국가행정예산의 대략 70%가 행정도시권에서 집행 지휘를 받는 만큼 수도가 서울과 행정도시의 두 곳으로 나뉘는 수도분할 의미가 있다"며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2부 4처 2청, 2014년까지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

이에 따라 올해 3월 18일부터 시행된 행정도시특별법에 따라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12부 4처 2청을 2014년까지 충남 연기·공주지역으로 옮기고, 177개 공공기관은 수도권과 충남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분산 배치할 수 있게 됐다.

행정도시특별법은 지난해 10월 헌재가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에 이은 후속조치인 셈이다. 정부 측은 당시 헌재가 "정책적 고려에 의한 정부조직의 분산배치는 가능하다"고 판시한 점을 들어 "정부 부처의 일부를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분할이 아니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 측은 또 행정도시 건설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민투표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국민투표 부의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이므로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놓기는 했지만 '수도분할 반대 범국민운동' 등 시민단체와 수도권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환호...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7대2로 각하 결정을 내리자 행정도시추진연기군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기뻐하며 만세를 부르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양계탁
항의...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자 행정도시건설 반대추진위원회 회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양계탁

신행정수도·행정도시 추진 및 행정도시특별법 헌소 관련 일지
2002년 대선공약부터 2005년 헌재 선고까지

▲2002. 9.30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후보 충청권에 행정수도 건설 공약 제시
▲2003. 4.14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및 지원단 발족
▲2003. 7.21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안) 입법 예고
▲2003.12.29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안) 국회 본회의 가결
▲2004. 4.17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시행
▲2004. 5.21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출범
▲2004. 6.15 신행정수도 후보지 선정
▲2004. 8 신행정수도 최종입지 연기 연기일원으로 확정
▲2004.10.21 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위헌 결정
▲2004.11.18 정부, 신행정수도후속대책 마련 착수
▲2004. 12.8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결 및 후속대책 입법 추진
▲2004.12.23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2005. 1.25 정부·열린우리당, 16부 4처 3청 이전 '행정도시안' 마련
▲2005. 1.29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의 '행정도시안' 발표는 여야 합의사항 파기라며 특위 소위 불참
▲2005. 2. 5 열린우리당, 행정도시건설특별법 단독발의
▲2005. 2.11 한나라당, 수도이전대책위 회의에서 특위참여 계속하기로 결정
▲2005. 2.14 여야, 특위서 대화 재개
▲2005. 2.16 특별법 명칭·정부재정부담 상한액 등 특별법 쟁점사항 여야 합의
▲2005. 2.23 여야, 12부 4처 2청으로 부처이전 범위 최종 합의
▲2005. 3. 2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본회의 의결 (재석 177, 찬성 158, 반대 15, 기권 4)
▲2005. 3. 4 박세일 의원 사직서 제출. 김덕룡 원내대표 사퇴
▲2005. 3. 8 염홍철 대전시장, 한나라당 탈당
▲2005. 3.10 이석연 변호사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검토 중"
▲2005. 3.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 공포·시행
▲2005. 4.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출범, 사업 착수
▲2005. 5.24 건설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지정 고시(예정지역:2212만평, 연기군 공주시 5개면 33개리, 주변지역:6769만평, 연기 공주 청원 9개면 74개리)
▲2005. 5.26 도시건설 기본계획 수립 착수
▲2005. 6.15 행정도시특별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접수
▲2005. 6.16 헌법재판소,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에 회부
▲2005. 7.18 건설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 합헌의견서 헌법재판소 제출, 이명박 서울시장 위헌의견서 헌재 제출
▲2005. 7.21 법무부, 합헌의견서 헌재 제출
▲2005. 8.12 충청남도, 합헌의견서 헌재 제출
▲2005. 9. 1 청구인단, "행정도시계획 국민투표 대상" 의견서 헌재 제출
▲2005. 9. 5 경기도 과천시, 위헌확인 보충의견서 헌재 제출
▲2005. 9. 7 신행정수도 범충청권협의회, 합헌의견서 헌재 제출
▲2005. 9.26 건설교통부, "행정도시계획 국민투표 대상 아니다" 의견서 헌재 제출
▲2005.10. 5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수립 고시(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
▲2005.10.19 열린우리당 의원 144명 전원, 합헌의견서 헌재 제출
▲2005.11.24 헌법재판소,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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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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