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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청사를 떠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휘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야야간 정치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한편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갈등 양상으로 확전되는 양상을 띄고 있다.

이같은 마찰과 갈등은 참여정부 첫 법무장관인 강금실 장관과 송광수 전 총장 사이에도 있었다.

공개적으로 불씨가 된 것은 송두율 교수 사건이다. 강 장관은 2003년 9월 서울지검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국가정보원 조사에서 송 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철수라 해도, 현재 정치국원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서 처벌하기 어렵지 않느냐"고 밝혔다.

사견이라고 전제했지만 공개적인 발언이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일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송 교수에 대한 법적 포용을 강조하며 사실상 불기소 처리를 주문했다.

강 장관의 이런 소신 때문에 송 교수사건에 대해 '불구속으로 수사하라는 지휘권 발동'이 예상됐고, 강 장관은 이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 장관은 결국 검찰의 구속기소 의견을 받아들였다.

당시 '통합신당' 소속 천정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은 색깔론과 이념공세로 정부와 민주세력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그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 송 교수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송두율 사건에 대한 근거 없는 예단과 색깔공세, 검찰수사에 대한 압력과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소신껏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냉철하게 사법적 판단을 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그의 이런 발언은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을 끌어냈으며,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과 송 총장은 '탄핵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최열씨 등 시민단체 관계자 4명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놓고 또 한번 충돌했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 검찰보고 사무규칙 제3조는 국가보안법, 형법 중 내란·외환죄 등에 대해선 각급 검찰청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영장 청구 뒤 이를 안 강 장관이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송광수 검찰총장은 곧바로 "조사한다면 밑에 사람을 하지 말고, 나를 직접 조사하라"고 맞섰다. 결국 관련자 조사는 유야무야됐다.

강 장관은 대중적인 인기에도 검찰과의 갈등이 계속 되면서 결국 전격 경질됐다. 강 장관이 검찰 장악에 실패했다는 것이 경질배경으로 분석됐다.

당시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강 장관이 검찰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고, 개혁의 밑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청와대에 줄서기라는 의미의 장악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이끌어갈 동력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했다"고 말했다.

천 장관이 강 교수 사건과 비슷한 송두율 교수 사건 당시 강 전 장관과 달리 검찰에 대해 정면돌파를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집권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여권의 실세 장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국가보안법을 매개로 지리멸렬 상태인 여권의 지지세력을 결집시키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천 장관의 상대가 강골 송광수가 아니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초 '대통령과 검사와 대화'의 직격탄을 맞고 검찰을 떠난 김각영 총장 후임으로 검찰총수가 된 송 총장은 그에 대한 검사들의 기대를 바탕으로 상당히 견고한 내부 지지를 받았다.

검찰뿐만 아니라 보수세력 전체와 정면으로 맞서게 된 천 장관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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