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천정배 법무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는 법적인 잣대에 충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검찰의 독립성 훼손문제로 연결시키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논쟁거리로 비화시키는 것이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해 '불구속 수사' 지휘를 내린 것은 '적법한 절차'라는 시민단체 해석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3일 성명을 통해 "천 장관의 수사지휘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공개적으로 진행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천 장관의 수사지휘보다) 과거 청와대나 정치권력자들이 비공식적이고 음성적인 방식으로 개입한 게 검찰권 독립을 저해하는 중대한 요인이었다"고 지적한 뒤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언론이 벌이는 정치공세는 별다른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강 교수의 주장에 공감하는 바도 없고 동의하지도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사상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기본이념에 따랐을 때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교수 주장이 북한을 찬양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을 지 몰라도, 그러한 주장만으로 국가안보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강 교수 주장은 한 대학교수의 단편적인 견해이자 개인적 주장일 뿐이라는 게 참여연대 판단이다.

강 교수 사법처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태도가 '모순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해 국보법 논란 당시 한나라당은 국보법상 북한에 대한 찬양 및 고무행위는 적극적인 선전, 선동에 한해 처벌하되 단순한 찬양이나 동조행위는 제외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 참여연대는 "북한을 적극 찬양 고무하는 행위도 아닌 강 교수 주장이 처벌대상이라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모순적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태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