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중학교 미술교사 부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맨몸 사진과 남녀 성기 사진 등에 대해 대법원이 2년7개월간 심리 끝에 "보통 사람의 정상적 성적 수치심을 해치면 음란물"이라는 답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7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음란물을 게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태안 안면중 미술교사 김인규(4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란(淫亂)'이란 보통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쳐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음란물 여부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닌,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통념에 따라 객관적ㆍ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시는 대법원이 10년 전인 1995년 6월 연세대 마광수 전 교수의 소설 '즐거운 사라'에 대해 '음란한 문서'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확립한 판례를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김 교사 홈페이지 게재물 6점 중 ①환자용 변기에 놓인 남성성기 그림 ②성기가 발기된 채 양주먹을 쥔 청소년 그림 ③하드코어 포르노물 일부를 고속편집한 동영상은 음란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①은 그림 전체에서 성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아서, ②는 근육질과 성기가 과장돼 현실감이 떨어지는 만화라서, ③은 사진과 흰 여백이 매우 빠르게 움직여 자세히 봐도 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포르노 시청자가 통상 기대하는 장면이 안 나온다는 점에서 성적 흥분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④여성성기를 정밀묘사한 그림 ⑤김씨 부부의 맨몸 정면사진 ⑥발기된 채 정액을 분출하는 남성성기 그림은 음란물이라고 판단했다.

④는 묘사가 매우 정밀하고 색채가 사실적이며 여성 성기 이미지가 그림 전체를 압도하기 때문에, ⑤는 있는 그대로의 신체의 아름다움을 느끼자는 제작의도가 있었다 해도 얼굴과 성기를 가리지 않은 채 적나라하게 나신을 드러낼 필연성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⑥은 보통사람이 성적 상상과 수치심 외에 다른 사고를 할 여백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음란물 판정을 받았다.

lilygardener@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태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