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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초과와 급식부족에다 아동학대 논란까지 빚었던 창원 ㅈ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여성·학부모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또 이들 단체는 일부 언론에서 이번 사건을 보도하면서 자신들을 파렴치범으로 몰았다며 법적 대응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창원 ㅈ어린이집 사건은 지난해 11월 불거졌다. 어린이집 교사 4명과 창원지역 여성·학부모단체에서 대책위를 구성하고, 기자회견을 가지면서부터였다. 이들은 해당 어린이집은 37명이 정원인데도 80여명을 모집했고, 급식 때 반찬을 절반 가량만 주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원장은 언어 장애가 있는 아이를 쥐어박거나 취침 시간에 자지 않는다고 겁을 주었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후 창원시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당시 창원시는 정원초과와 급식부족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던 것.

그런데 원장은 기자회견을 가졌던 교사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고발사건은 중간에 원장측에서 취하하면서 일단락 되었는데, 해당 교사들은 '사과문'을 써주었고 정신적 위자료로 각 100만원씩을 원장에게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경찰은 최근 해당 원장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종결했다. 경찰은 "아동학대를 주장한 어린이집 교사들과 원장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인정될 만한 혐의가 없었고 추가 조사해야 할 부분도 없어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여성·학부모단체는 무혐의 처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아동학대에 대해 경찰에서는 물리적인 폭력에 가깝지 않다고 해서,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고 해서 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 학부모단체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경찰의 내사종결 발표가 나오자 마치 아무런 잘못도 없는 원장을 교사와 단체들이 문제를 삼았다며 파렴치범으로 몰았는데, 정원초과와 급식부족도 넓게 보면 아동학대 아니냐"면서 "그렇다면 어린이집을 폐쇄한 창원시의 행정처분은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창원 ㅈ어린이집 원장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전국보육노조와 연대해 대응하기로 했고,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은 앞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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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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