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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들은 K어린이집이 어린이들에게 먹다 남은 음식을 끓여 먹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명 '꿀꿀이죽'으로 불리는 음식의 사진.
ⓒ 학부모
서울 강북의 K어린이집이 원생들에게 먹다 남은 음식을 끓여 먹인 것으로 보도돼 말썽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폐쇄와 원장 이모(여·43) 씨에 대한 처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피해 어린이 학부모 40여명은 22일 강북구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여성부는 K어린이집을 폐쇄하고 원장의 자격 취소와 처벌 ▲강북구청, 서울시, 여성부는 보조금 내역 조사하고 부당 청구금액 환수 ▲강북구청은 적극적인 진상조사와 행정조치 실시하고 형사처벌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학부모 대표 최수정씨는 "무자격 원장인 이씨가 20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했다고 밝힌 만큼 20년 동안이나 무자격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며 "또한 어린이집이 지원 받은 국고보조금을 비롯해 탈·불법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피해 학부모들은 이날 강북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구청장은 강연일정이 잡혀졌다며 면담을 불허해 반발을 사고 있다.

학부모 대표 최수정씨는 "사건이 발생한지 열흘이 넘었지만 구청장은 학부모들의 면담요구 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학부모와 아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며 일정을 취소시키더라도 함께 만나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게 도리 아니냐"고 항변했다.

강북구청장 비서실 관계자는 "한달 전에 노인대학 건강강연 일정이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면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학부모들의 감정이 크게 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고작 벌금 100만원, 어린이집 문 닫게 하라"..."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

▲ 강북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K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온적이라는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 강북구청
강북구청(구청장 김현풍)이 일명 '꿀꿀이죽' 사건을 일으킨 K어린이집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과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학부모와 시민들은 사안에 비해 미온적인 조치라며 강북구청을 크게 비난하고 있다.

시민 '하승연'씨는 22일 강북구청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구청의 처벌수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통을 터트렸다.

"어린이집 문을 닫게 해도 모자랄 판에 고작 벌금 100만원이라뇨? 공무원이랑 다 한패라는 소리 들어도 싸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신들의 소중한 딸, 아들이 그런 꿀꿀이죽을 먹고 아토피가 악화되고 구토를 하고 식중독이 생겼다해도 그냥 그렇게 무마시킬 건가요? 당장 어린이집 문닫고 그 원장 다신 어린이집 못하게 하세요."

금경희씨는 "얼마 전 국적 포기한 부모들을 욕했다. 근데 이해가 간다. 나라도 국적 포기하겠다. 애들 가지고 장난하는 나라에 어느 부모가 더 이상 살고 싶겠는가?"라며 "애들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이 처벌받지 아니하는 나라에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 피해자를 더 이상 보호해줄 수 없는 나라는 의미가 없다"며 꿀꿀이죽 사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강북구청 관계자는 22일 과태료 100만원 시정명령 외에도 ▲유통기한 위반 음식물 보관에 대한 과태료 20만원 ▲음식물 조리 관계자 건강진단 위반 과태료 40만원(대표 30만원, 종사자 1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강북구청장은 지난 15일 구청 홈페이지에 띄운 팝업 '사과문'을 통해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대표를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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