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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운동보상위)'가 양성우 시인의 복직을 사실상 거부한 학교법인 죽호학원측에 복직문제 재심의를 요구했다.(아래 관련기사 목록 참조)
민주화운동보상위는 지난 5월 9일 '해직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복직 관련 심의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죽호학원에 보내며 양성우 시인이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파면됐다는 것을 증명할 관련 자료를 함께 송부했다. 이는 "관련자의 복직발령을 위한 자료가 폐기처분되어 확인이 어려우므로 (복직문제를) 심의할 수 없다"는 학교측의 입장에 대한 반박자료이기도 하다.
송부된 자료는 ▲양성우 시인의 파면사유(대중집회에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시를 낭송했다)를 적시한 1977년 12월 26일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문 ▲'기도회서 겨울공화국 시 낭독한 시인교사 사표강요'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기사와 '구국기도회서 체제비판 시 낭독 여고 교사 파면'이란 제목의 중앙일보 기사(1975년 2월 23일자) ▲죽호학원이 2000년 6월 13일 발행한 퇴직증명원(여기엔 양 시인의 퇴직사유가 '파면'이라 적혀있다) 등.
이와 관련 양성우 시인은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독재에 희생당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야한다는 정부 의지를 묵살하는 죽호학원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제 자료를 보내줬으니 관련 자료가 없어 심의하지 못한다는 변명은 하지 말아야한다"고 민주화운동보상위의 재심의 요청을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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