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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도 '국가보안법은 분단 현실상 필요한 법규정'이라고 판결하자,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관련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3권 분립의 원칙을 스스로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입법작용은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인 국회가, 그 집행은 행정기관이, 사법적 심사는 법원이 맡는 3권분립 원칙은 민주주의 기본원리의 하나로 오랜 기간 자리잡아온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대법원이 판결에서 입법정책에 대한 호·불호를 표현한 것은 사법부의 본래 기능을 뛰어넘어 정치적인 영역을 침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호창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이로써 더이상 사법부의 적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없고 대법원 스스로가 이번 판결을 통해 역설적으로 법이 잘못된 것을 밝힌 것"이라며 "계속해서 잘못된 법이 남용되는 사례가 나올 것이 분명하기에 결국 국가보안법은 입법부에서 폐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갑배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대법원이 국회나 국민들의 국가보안법 폐지논란에 대해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것 같다"며 "정작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보다 사회 밖의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경고성 판결을 내린 것은 현실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적절치 않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 법제이사는 이어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개정이나 폐지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 법원이 언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개혁감시센터 간사도 "대법원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실정법을 적용해 판단 여부와 상관없이 별개로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에 대해 정치적 포부를 밝혔다"며 "또 사법부가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답습해 판결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난했다. 박 간사는 "사법부, 특히 대법원이 사회적 변화와 이념의 다양성을 완전히 잊고있다"며 "이는 결국 대법원 구성원의 다양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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