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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은 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국가보안법 개폐 등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국가보안법의 개정·폐지 문제가 첨예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이 법의 핵심 조항인 제2조 반국가단체 규정에 대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찬양·고무죄(제7조)와 불고지죄(제10조) 규정은 부분 개정을 검토중이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입장은 국가보안법 전면개정 또는 폐지 가운데 고민을 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이나 당론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정한 민주노동당·민주당과는 현격한 시각 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지난 1일 열린 한나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김재경 의원이 제출한 검토자료에 따르면, 8월 25일 현재 한나라당 의원 56명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서면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개정 의견이 48명으로 압도적이었고, 개정 반대(5명)나 폐지(2명) 의견은 소수였다.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해서는 개정 의견이 각각 36명과 24명으로 현행 유지나 삭제 의견보다 높게 나왔다. 그러나 핵심 조항인 반국가단체 규정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가 36명으로 절대 다수를 이룬 가운데 개정(12명)하거나 폐지(4명)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제시됐다.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들며 김정일을 찬양할 경우..."

이 자료에 따르면, 반국가단체 규정에서 '정부를 참칭하거나'라는 조항을 없애려는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에 기인하여 북한은 정부 참칭단체로서 반국가단체인데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양보할 수 없는 조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찬양·고무죄 규정에 대해서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조항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라고 보다 엄격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찬양·고무를 삭제할 경우 광화문에서 다수가 인공기를 흔들며 김정일을 찬양하는 경우도 처벌하기 어렵고, 간첩 조직을 바로 적발하기는 어려우나 유인물 수사로부터 발각되는 예는 많다"는 점을 들어 찬양·고무 조항 삭제에 반대했다. 다만 "허위사실 유포 조항은 삭제를 검토할 수 있고, 법정형은 전반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불고지죄에 대해서는 "삭제도 검토 가능하지만 전략상 유보해야 한다"며 "민법상 친족 범위에 있으면 형을 면제하거나 친인척의 경우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자료에서는 "국가보안법은 '자유를 위협하는 적에게 자유를 줄 수 없다'는 방어적 산물"이라며 "동구권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남북 정상회담 등이 전개되고 있지만 북한 노동당 규약이나 핵 개발 문제 등에서 보듯이 북한이 적화통일노선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혀 체제 수호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남북교류 확대라는 시대 변화에 부응해 범죄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개정하고 필요성이 없거나 반인륜적인 조항은 삭제하는 등 국가보안법 개정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한나라당이) 수구세력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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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대한 기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보다 더 흥미진진한 탐구 대상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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