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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6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 남소연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합헌 결정에 이어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도 '국가보안법은 분단 현실상 필요한 법규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판결문을 내놓았다.

특히 이번 판결문은 이례적으로 국보법 폐지론의 반대논리를 상세하게 서술함으로써 최근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일고있는 국보법 폐지론에 대해 정면 반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 큰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아무개씨 등 전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없다"면서 각각 징역 2년6월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 바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했다거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례적으로 국보법 폐지론과 그에 대한 반대론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북한이 이제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혹은 형법상의 내란죄나 간첩죄 등의 규정만으로도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을 소멸시키거나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하는 등의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50여년 전에 적화통일을 위해 불의의 무력남침을 강행해 민족적 재앙을 일으켰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크고작은 수많은 도발과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는 경험적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향후로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월함이 증명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체제를 양보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이념과 요구에 그대로 따라갈 수 없는 이상, 북한이 직·간접 등 온갖 방법으로 우리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고 할 것이다."


재판부는 "스스로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가져오는 조치에는 여간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나라의 체제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기에 국가의 안보에 한치의 허술함이나 안이한 판단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재판부는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지 여부에 대해 "지금의 현실로는 북한이 여전히 우리나라와 대치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국보법 폐지 반대의견 상세히 밝혀

또 재판부는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판단했으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죄 등에 대해 '허용과 관용에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확정했다.

재판부는 "제10기 한총련이 강령 및 규약의 일부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 사상과 투쟁목표에 있어 종전의 한총련과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그 지향하는 노선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통일노선과 그 궤를 같이 함으로써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표현의 자유·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에 따라 허용토록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자유까지 허용함으로써 스스로를 붕괴시켜 그토록 추구하던 자유와 인권을 모두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아니되므로, 체제를 위협하는 활동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오늘날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가고 통일전선의 형성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직시할 때 체제수호를 위해 허용과 관용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주심 이용우 대법관과 박재윤, 이규홍 대법관 등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됐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7월 26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씨가 제기한 '국보법 7조 찬양·고무죄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 조항' 위헌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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