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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위원장 박영립 변호사, 사진 가운데)는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송두율 교수 변호인권침해 등 진상조사단 활동보고'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오마이뉴스 유창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이하 변협 인권위. 위원장 박영립 변호사)는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변호인 참여거부 ▲송 교수에 대한 자백강요 및 전향유도 논란 ▲송 교수에 대한 계구의 사용 등 세 가지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변협 인권위 '송두율 교수 변호인 입회거부 조사단'(단장 박찬운 인권위 부위원장)은 "송 교수 변호인 참여권이 허용되다가 구속 이후 (검찰이)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무시한 것으로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변협조사단은 "검찰측이 다음과 같은 논리를 내세우면서 송 교수의 변호인 참여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가 허용되지 않고 있고, 일단 구속된 이상 공소유지를 전제로 수사를 해야 하는데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허용하면 검찰의 공격방어 방법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사단은 송 교수 변호인이 변호인 입회불허에 대한 준항고 신청에 대해 법원도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권리가 헌법에 규정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며 검찰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에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결정에 "전폭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조사단은 "송 교수가 독일에서 거주하다가 40여년 만에 귀국했고 현재도 독일 국적의 외국인으로 검사의 조사 취지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조사에 응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며 "검사와 피의자가 주고 받는 질문이나 답변의 취지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기 위해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폭언 및 폭력 없지만, 검찰 수사방법은 자백의 유도 넘어 강요 수준"

▲ 박찬운 변협 조사단 단장(인권위 부위원장)은 "송 교수 변호인 참여권이 허용되다가 구속이후 (검찰이)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무시한 것으로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받는데 어려움을 들 수 있다"면서 조목조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유창재
변협 조사단은 송 교수에 대한 검찰의 자백강요와 전향문제에 대해 "검찰이 송 교수에 대한 폭언과 일반적으로 폭력이라고 이해되는 물리력을 사용해 자백과 전향을 강요하는 일은 없다고 보여진다"며 "하지만 검찰이 송 교수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치국 후보위원임을 시인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수사방법은 자백의 유도를 넘어 강요의 수준으로 비추어질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또 "검찰이 송 교수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기에 자백이 필요없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백'을 받기 위해 조사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특히 변협 인권위 조사단은 송 교수가 검찰에서 호송 이외에 수갑과 포승 등 계구를 사용한 채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현행법 상에도 적법한 실태가 아니며,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송 교수가 도주나 자해(혹은 타해)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번 사건에서 포승과 수갑을 착용케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무죄추정원칙과 행형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우리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자유권) 등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변협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송 교수는 물론 일반 구속피의자의 조사과정에서 일상적으로 계구가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 향후 계구 사용에 대한 변협 차원의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변협 인권위는 지난 10월 29일 박찬운 인권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인권위원인 이상중, 장주영, 이원재, 한석종 변호사 등 5인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송 교수에 대한 사건 실체에 대해 관여하지 않고, 피의자 인권 분야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집중조사 활동에 들어갔다.

우선 진상조사단은 10월 30일 서울지검을 방문하여 송두율 교수 담당검사인 오세헌 공안1부장을 면담했고, 이어 박만 1차장을 만났다. 다음날 진상조사단은 서울구치소를 방문, 송 교수를 직접 접견하고 그의 부인과 아들,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 등을 만나 수차례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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