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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란 전문 인력을 공익적으로 활용하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1) 군사회복지사의 신설과 2) 공익사회복지사의 신설, 그리고 3) 공익근무요원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남자는 원칙적으로 군에 입대해야 하고,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입대할 수 있다. 그런데 군인으로 복무하는 기간은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전이되는 20세 전후로 감정의 기복이 심한 발달단계이다. 또한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나서 비교적 풍요롭게 성장한 청년들이 부모와 친구들로부터 오랫동안 격리되어서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군생활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온 병사들을 훌륭한 군인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군사훈련과 함께 이들의 고충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정부는 '군 현대화'를 외치며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고, 군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였지만, 그들의 내면의 고충까지 해결하는데는 다소 미흡했다. 과거에 비교할 때, 군인에 대한 체벌이 크게 줄고, 군인에게 휴가와 외박의 기회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복잡한 문제를 가진 군인에게 전문 상담서비스까지 제공되지는 않고 있다.

최근 남녀간의 교제로 얽힌 문제 때문에, 특히 변심한 애인을 찾기 위해서 탈영을 하거나, 가족문제를 비관하여 자살하는 하는 군인이 적지 않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절실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음주, 흡연, 약물오남용 등의 문제를 가진 군인이나 가족문제를 포함한 인간관계 문제를 가진 군인을 돕기 위한 군 사회복지사업이 필요하다.

선진 외국에서는 군인과 그 가족을 위한 상담과 사회적 지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군사회복지를 실시하여 왔는데, 우리 나라도 늦었지만 '군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여 입영한 사람을 '군사회복지사'로 임용하여 '군의관'처럼 배치하면 된다. 배치단위와 인원수는 군의관제도를 참고하여서, 군의무실 옆에 '군상담실'을 병설하면 될 것이다.

공익사회복지사의 신설은 병역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의 제도를 원용하면 쉽게 설치할 수 있다. 즉,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공중보건의사라고 하는데,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중에서 소집.입영대상자"를 '공익사회복지사'로 지정하면 된다.

현행 법은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람도 필요할 경우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지정하여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학에 대한 이론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를 '공익사회복지사'로 임용하면 전문성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등의 도움을 받고 있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문인력을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공익사회복지사가 신설되면 예산의 증액이 없이도 전문인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도 군복무기간 동안 중단없이 사회복지실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키워서 궁극적으로 복지사회의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끝으로 현행 '공익근무요원'제도를 개선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봉사,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하는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배치해야 한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등에는 상당수의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경비와 청소 등 시설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기 때문에 복지대상자의 서비스 향상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할 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면 사회복지사의 보조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에는 보육사, 보조원, 간호사, 취사.세탁부 등에 여성 인력이 많기에,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남성인력을 공익근무요원으로 충원하면 균형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세 가지 제언은 국가가 최소의 비용으로 복지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공익근무요원의 개선은 병역법 시행규칙이나 공익근무요원 배치지침만 고치면 되고, 군사회복지사와 공익사회복지사는 병역법에 관련 규정을 한 조항씩만 첨가하면 구현할 수 있는 간단한 사안이다.

정부는 군사회복지사와 공익사회복지사의 신설과 공익근무요원의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은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사회복지사도 현장이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이용교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한 바 있고, 현재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며 한국복지교육원 http://www.welfare.pe.kr의 원장이다. 주요 저서는 한국청소년정책론, 청소년인권 보고서, 자원봉사 길라잡이, 복지는 생활이다 등 20여권이 있고, 연락처는 lyg29@hanmail.net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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