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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불법쪼개기 논란이 뜨거웠던 서울 구로의 '오류시장(서울시 구로구 오류1동 소재, 1968년 개설 등록시장)'에 대한 정비사업추진계획이 법적 동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므로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서울시 승인(2017.2.23)은 무효라는 법적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영동 성원떡집대표를 비롯한 오류시장정비사업구역내 토지등소유자 6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오류시장 구성원들이 그동안 주장해온 '3평 9명 앞 지분쪼개기' 등에 따른 동의절차상의 문제제기에 이어 지난해 5월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주민청구를 받아 실시한 주민감사결과와도 같은 내용이어서, 이번 재판결과에 따른 서울시와 구로구의 향후 조치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승인추천을 한 구로구나 승인을 해준 서울시는 문제가 있다고 나온 주민감사 이후로도 오류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해 조합인가 등 정비사업절차를 계속 강행해감에 따라 시장주민대책위에서 무효소송을 제기하자, 이번 소송결과에 맞추어 무효여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지난 1년 동안 공언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집합건물에 해당되는 3평 점포(제라6호)를 9명 앞으로 '지분쪼개기' 한 것은 집합건물법(제20조)에서 규정한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원칙에 위반된 것이므로 이같은 무효행위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람들의 동의권을 제외하면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은 전통시장법이 규정한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5분의 3이상의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음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집합건물법 20조는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해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기 위해 전유부분인 건축물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해서 처분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재판부는 추진계획 동의자수에 대해 정비구역 시장내 총 토지등 소유자 30명 중 동의자는 16명이라(약53.3%), 전통시장법이 정한 동의요건 5분의3(60%)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산정해 구청추천과 서울시 승인을 받은 정비사업추진계획의 동의자수는 18명으로 60%의 동의율을 맞춘 것으로 됐으나, 이중 오류시장소속의 3개 공유필지중 38-7과 38-30에서 각각 하나씩 나오는 필지동의권 2개는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지에서 나온 2개 동의권은 점포의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 공유지분만의 분할이전을 한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필지내 공유자수를 늘려서 나온 잘못된 동의권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해당 점포(3평)가 집합건물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울시와 구로구등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하며, 집합건물법 제20조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 대서산업개발 김모씨 등 8인이 점포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상점건축물과 무관하게 분리해 이전받은 것은 모두 무효이므로 동의권을 행사할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의 3평 점포 지분 쪼개기는 지난 2015년 11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등기 이전은 현재 오류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박세문 조합장이 공동대표인 대서산업개발을 비롯해 박 조합장의 부인인 김모씨와 누나 사위로 알려진 유모씨(현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 이사), 이형철(대서산업개발 공동대표) 등 9명앞으로 진행됐다.

오류시장 내 점포(3평) 중 건물과 토지공유지분 일부는 유모씨 앞으로, 나머지 8명 앞으로는 건축물 없이 토지공유지분만 이전해 놓았다.

대동소이하기는 하나 오류시장 내 3개 공유필지 중 하나인 38-30번지에는 박모씨 앞으로 1차에서 이전한 토지공유지분을 2차에서 4명으로 다시'쪼개기'해 0.36㎡씩으로까지 나뉘어지기도 했다. 이들 9명은 오류시장 공유필지인 38-7번지등 3개 공유필지에 각각 4명, 1명, 4명씩 등기, 모두 '유효 동의권'으로 산정됐던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평 쪼개기그룹 내 인물 관계를 지적하며 "대지 공유지분의 분할 이전은 주식회사 대서산업개발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서산업개발은 현 오류시장정비사업 시행사로  현재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 박세문 조합장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쟁점 중 하나는  결국 9명의 지분쪼개기가 이루어진 시장 내 3평 점포가 집합건물법 적용 대상이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주민감사결과와 마찬가지로 법원 재판부도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임을 조목조목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면서까지 꼼꼼하게 짚었다.    

재판부는 문제의 해당점포가 집합건물법 적용 대상인 이유로 △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52개 구분점포로 구성되어있는 오류시장에서 지난 68년 준공 이후 최근까지 별개의 소유권 객체로서 별개로 거래되어 온 점 △ 각 구분점포가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서울시청 및 구로구청등 피고보조참가인들 역시 "각 점포가 구분소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각 점포의 소유자들에게 1표의 의결권을 부여해 동의절차를 진행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재판부는 또 판결문에서 서울시나 구로구가 공유지분이 적법하게 분리등기되었으므로 적법한 권리이전 효력이 발생했고, 등기의 권리추정력 또한 발생했으므로 승인처분에 하자가 없거나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토지 공유지분을 처분한 행위는 강행규정인 집합건물법 제20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그 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무효임이 명백하고 권리이전 효력이나 추정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쐐기를 박았다.

서울시와 구로구 관련 공무원들은 3평 점포의 불법 지분 쪼개기에 대한 확인과 재검토를 요청하는 주민들에게 등기부상에 있는 대로 한 것이라 문제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합건물법 규정을 들어 원인무효 등기임을  밝힌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시 승인에  앞서 시장상인들이 지분 쪼개기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했던 것 등도 적시해놓아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이미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처분 이전에 이른바 지분 쪼개기 등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오류시장 상인들 일부는 2017년 2월 6일 주민감사를 청구하기까지 했는데, 서울시는 2017년 2월23일 승인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전통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심의 및 승인권을 가진 서울시의 시장정비사업관리 행정이 정작 해당지역 현장에서 시장상인과 서울시옴부즈만등을 통해 비상식적인 심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붉은 경고등이 울리고 있는데도 전혀 작동되지 않았던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일침을 담은 의미로도 풀이된다.

한편 승인을 해준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에는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추천한 구로구청장과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장이 피고 보조로 참여, 서울시등 3자가 원고와 공방을 벌여왔다.

법원 판결 후 일주일이 지난 지난 20일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와 구로구 측에 이번 주민들이 낸  행정법원 재판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묻자 양측 모두 "검토 후 다음 주 주중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오류시장정비사업은 서울시 구로구 오류1동에 소재한  50년 된 등록시장을 대상으로 2년여 전부터 진행됐다. 지난 2016년 2월 서울시로부터 정비사업추진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는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지난해 6월 구로구청으로부터 정비사업조합인가를 받고 이어, 지난 5월 서울시로부터 건축심의 조건부보고를 완료한 상태다.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은 오류시장(오류1동)과 인접지역  4,894㎡에 지상 21층의 아파트형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나, 지역상권과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이라는 데 전통시장이 담겨있지 않은 데다 시장정비사업추진을 위한 첫단추격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구청추천과 서울시승인에 필요한 법적 동의율을 맞추기 위해 지분쪼개기 등 전방위적인 불법탈법적인 '쪼개기'등이 이루어지고, 시장구성원들과의 기본적인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면서 지난 2년 가까이 개발방향과 진행방식 등에 대한 논란과 불신이 끊이지 않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구로타임즈>에 실린 글입니다.



태그:#오류시장 , #시장정비사업, #지분쪼개기, #행정법원, #집합건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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