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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중고교에 발송되고 있는 교과서 출판사 <능률교육>의 교과서 홍보물.
 전국 중고교에 발송되고 있는 교과서 출판사 <능률교육>의 교과서 홍보물.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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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가 검인정 교과서 선정에 들어간 때에 맞춰 특정 교과서 업체의 홍보물이 무더기로 전국 중고교에 뿌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서 홍보물 금지'를 규정한 지침을 만든 교육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최고 뛰어넘은 교과서"란 홍보물이 왜 중고교에?

25일, '전국 중등학교 영어교사 수업경연대회'를 주최하는 한국외대와 <능률교육> 출판사에 따르면 이 대학은 능률교육이 만든 중고교<영어> 검정교과서 홍보내용이 실린 대회 안내문을 전국 1500개 중고교에 보내고 있다. 이미 지난 22일에는 300개 중고교에 해당 안내문을 발송했고, 이번 주 중에 나머지 학교에도 보낼 예정이다.

문제는 <능률교육>이 실은 홍보물의 내용. '최고를 뛰어넘어 영어교과서의 기준이 되다'란 제목으로 시작되는 이 홍보물은 '탁월한 품질의 교과서, 부동의 점유율 1위, 국내 최고 교과서 집필진'이란 글귀가 적혀 있다. 이 출판사에서 올해 낸 중고등<영어> 5권의 사진도 실려 있다.

이 안내문은 영어교과서를 선정하는 전국 중고교 영어교사에게 배포되기 때문에 표적 광고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홍보물 배포 행위는 교육부 지침을 위반한 것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초중고에 보낸 <2017년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매뉴얼>이란 지침에서 "검인정 도서에 대한 홍보물 접수 등 불공정 행위 시 공문으로 교육부에 보고하라"면서 "교과용 도서 선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금품, 홍보물 등을 지속 단속하고 감사 실시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7월 1일자 공문 '교과용도서 선정 불공정 행위 예방 및 근절 협조'에서도 "교내·외에서 (교원들이) 어떤 물품(자료 포함)이나 홍보물도 받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불공정행위 예방 및 근절에 적극 협조(불공정 행위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 포함)하여 주기 바란다"고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학교에 전시하는 전시본 교과서 외에 교육부가 허가한 자료 말고는 모두 홍보물로 간주한 셈이다.

교과서에 대한 불법 홍보, 판촉활동이 끊이지 않자 교육부가 여러 차례 강력한 지침을 만들어 보낸 것이다.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관계자는 "구체사안을 파악한 뒤 (특정업체의) 홍보물이라고 판단하면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능률교육> "해당 광고 공유방식 몰랐다"...교육부 "상황파악 뒤 조치"

이에 대해 해당 대회를 주최한 외대 관계자는 "능률교육이 후원금을 주어 광고를 받아서 대회 안내문에 실은 것"이라면서 "지금 중고교가 교과서 선정기간인 줄 몰랐고, 과거부터 능률교육이 해당 대회에 후원을 해와 광고를 넣었을 뿐 이 출판사의 교과서 판촉을 도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능률교육> 관계자도 "우리는 해당 대회 주최 쪽이 우리 회사의 광고물을 어떻게 공유하는지 알지 못한 채 광고만 제공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대회의 후원자는 이 출판사와 함께 최대 규모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다. 이 단체는 자신의 공식사이트에도 <능률교육>이 만든 교과서 홍보물이 실린 안내문을 링크해놓고 있다.


태그:#교과서 선정 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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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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