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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조합원들이 지난 2014년 11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및 무상보육, 무상급식 후퇴 저지를 위한 전교조 지도부 농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조합원들이 지난 2014년 11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및 무상보육, 무상급식 후퇴 저지를 위한 전교조 지도부 농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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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삭감'을 위해 총대를 멨다. 그는 지난 해 10월 29일 시정연설에서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조금씩 희생과 양보를 부탁드리며 공무원들이 개혁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반대투쟁에 나섰다. '공무원 연금법 개악'이 된다면 사상 초유의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연금 '삭감' 총대 멘 박근혜, 공무원들은 "연금민영화 반대"

이런 반발에 대해 퇴직 뒤 공무원들의 호주머니가 얇아지는 것을 걱정한 '이기주의'란 비판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이 모인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판단은 다르다. 이들은 "공무원연금 개악은 철도와 의료민영화에 이어 공적 연금마저 무력화시켜 재벌금융사에 연금시장을 내주려는 연금민영화 시도"라고 주장한다. "공무원연금에 이어 국민연금까지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사보험 사업을 하는 재벌사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해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맡긴 곳이 재벌 금융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해 온 한국연금학회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공무원연금법이 처음 공포된 때는 지금으로부터 55년 전인 1960년 1월 1일이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에 피와 살을 붙인 사람은 1961년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 25일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서비스를 통해 당시 신문을 분석해 봤다.

<경향신문> 1967년 1월 10일자를 보면 박정희는 같은 해 1월 9일 오후 총무처를 '초도 순시'한다. 이 자리에서 다음처럼 말한다.

"재정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기금 이율을 현 10%에서 20%선으로 인상, 재조정하라."

연금 불입 20년 뒤에 받을 수 있는 공무원연금기금 이율을 2배로 올리도록 지시한 것이다.  같은 날 박정희는 "공무원 봉급도 내년도부터 30% 인상하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5·3 대통령 선거를 4달 가량 앞두고서다.

하지만 박정희는 생전엔 공무원연금을 직접 주지는 못했다. 공무원들은 그가 사망한 다음 해인 1980년부터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재선에 성공한 박정희는 1969년 초등학교 교원에 대한 연금특혜 방안을 다시 지시한다. 같은 해 2월 8일자 <매일경제>는 "박정희 대통령은 7일 국민학교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병역과 공무원연금 등 특혜를 주어 교직자가 그 직을 천직으로 알고 종사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토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위해 박정희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 20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는 교육공무원도 일반공무원과 같이 연금을 일시에 지불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정희 "연금 이율 두 배 높여... 퇴직 후 생활안정 기여"

그렇다면 당시 박정희는 공무원과 교사에 대해 왜 이 같은 연금제도를 실시한 것일까? 그에 대한 해답은 같은 해에 나온 <동아일보> 11월 6일자를 보면 알 수 있다.

정일권 국무총리는 6일 "전 공무원을 선두로 부정부패 일소를 위한 범국민 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력의 신장을 바탕으로 공무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퇴직 후의 사회 보장 등 연금 사업의 강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전망, "전 공무원은 앞으로 조금만 더 참고 일해줄 것"을 당부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높지 않은 봉급을 받는 공무원들에게 연금이라는 노후대비책을 마련해놓고 자신들의 지시를 따를 것을 요구한 것이다. 부정부패 일소도 이런 요구 가운데 하나였다. 공무원처우개선 5개년 계획을 만들게 하고 이를 직접 챙긴 것도 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런 박정희의 공무원연금 강화 지시는 1971년에도 이어진다. 다음은 같은 해 1월 19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박정희의 발언이다.

"매해 인상되는 봉급 중 일부를 공무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연금에 넣어 봉급 인상에 따른 물가 위협을 억제하는 한편, 퇴직 후의 생활 안정에 기여토록 연구 검토하라. 40만 공무원 중 일부 나쁜 공무원들 때문에 욕을 먹는 많은 선량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리고 그들의 생활안정에 노력할 것이다."

이 당시 박정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시한 공무원연금 정책은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신임 총리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신임 총리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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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40~50년의 기간이 흐른 2015년 2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의 딸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여야가 합의한 기한 내 완료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이완구 신임 총리에게 지시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단체들은 "나이 든 공무원은 연금 수령액을 줄이고, 신입 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수령액을 낮춰 사실상 공무원연금제를 없애라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악방안은 결국 연금 민영화를 통해 재벌보험사를 살찌우려는 것"이라면서 "공적연금 제도는 박정희가 터를 잡은 것인데 그 딸이 허물어뜨리려 하니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공무원연금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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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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