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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언론연대 등 시민노동단체들이 26일 오전 KT 광화문 올레스퀘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개인정보 유출 보상과 갑을 문제 해결, 해고자 복직, 낙하산 인사 근절 등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언론연대 등 시민노동단체들이 26일 오전 KT 광화문 올레스퀘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개인정보 유출 보상과 갑을 문제 해결, 해고자 복직, 낙하산 인사 근절 등을 촉구하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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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은 계약을 해지할 자유가 있다."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인 A씨는 얼마 전 항의 차원에서 휴대 전화를 해지하려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고객센터에서 약정기간을 아직 못 채웠다며 '위약금'을 요구한 것이다. A씨는 돈도 돈이지만, KT 잘못으로 해지하는데 왜 자기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개인정보 잃어버려놓고 2년 동안 계속 맡겨달라?"

26일 광화문 KT 올레스퀘어 앞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A씨 사례를 전한 이용구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는 "KT는 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에 따라 고객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스스로 계약을 파기했다"면서 "가입자는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약정기간이 남았다고 위약금을 물리는 건 잘못"이라고 따졌다.

피해자는 A씨만이 아니다. 지난 1월 카드3사 고객정보 유출 이후 카드를 재발급 받거나 해지한 사용자는 수백만 명에 이르지만, KT 쪽 사정은 다르다. 지난 2012년 870만 명에 이어 올해 980만 명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되면서 회사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정작 KT 가입자들은 대부분 2~3년 '노예 약정'에 묶여 탈출이 쉽지 않다. 의무사용기간 안에 계약을 해지하면 적게는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에 이르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KT WCDMA(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약관 제38조에는 ▲ 통화품질 불량 사유로 14일 이내 해지 ▲ 고객 사망, 이민, 1년 이상 해외 장기 체류 ▲ 의무사용기간과 위약금을 인지 못한 경우 ▲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등에 한해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시민단체와 일부 법률가들은 개인정보 유출 역시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모아 공익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장진영 변호사는 "미래부 발표대로 해커가 3개월 동안 1200만 번이나 조회했는데도 몰랐다는 건 KT가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면서 "KT 귀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KT "개인정보 유출과 위약금은 별개"

반면 KT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은 회사 잘못이지만 위약금과는 별개 문제"라면서 "위약금은 가입자가 2년 약정을 한 대신 할인 받은 요금만큼 돌려받는 차원이어서, 비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카드 해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또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해서도 "귀책사유는 통신서비스 제공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라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회사 '귀책사유'로 본 선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방통위 관계자 역시 "위약금 면제 조항에 '회사 귀책사유'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는 논란 여지가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약금 면제를 강제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장 변호사는 "청소 전문회사에 2년 동안 청소하라고 맡긴 현관 열쇠와 비밀번호를 잃어버려놓고도 청소하는 데 문제없으니 계속 맡기라는 격"이라면서 "KT에서 계속 위약금을 요구하며 해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실련에서 피해자들을 모아 소비자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KT, #개인정보유출, #카드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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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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