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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뉴타운 수습대책 설명회을 열고 자신의 임기 중에 더 이상의 뉴타운 추가 지정은 없을 것이다며 정치권과 정부도 대책 마련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뉴타운 수습대책 설명회을 열고 자신의 임기 중에 더 이상의 뉴타운 추가 지정은 없을 것이다며 정치권과 정부도 대책 마련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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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뉴타운·정비사업 신(新)정책구상을 발표했다. 뉴타운·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1300개 구역 가운데 과다 지정됐다고 판단(사업시행인가 이전)되는 610개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 및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 마디로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는 것.

현재 서울시내 총 1300개의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구역 중 434구역은 이미 준공됐고, 866구역은 정비예정구역과 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돼 사업 준비 또는 시행 중에 있다.  

사업시행인가 이전 610개 구역 실태조사·주민의견 수렴

실태조사는 추진주체가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분류해 시장과 구청장이 나누어 실시한다. 추진위·조합이 없는 317개 구역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청장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이를 적극 검토한다. 서울시는 "추진위에서 재개발 조합이 설립되려면 75%가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30%가 반대하면 추진위 단계에서 조합설립이 안 된다"며 30%를 기준으로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610개소 중 이미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293개 구역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10~25% 이상의 동의가 전제될 경우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이후 주민 여론 수렴을 통해 추진위나 조합 등이 취소를 요청할 때 해제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추진위가 해산될 경우, 법정 사용 비용 일부 보조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근거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반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서울시 조례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합이 취소된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용이 보조되지 않는다.

"뉴타운 추진돼도 세입자 주거권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뉴타운 수습대책 설명회을 열고 앞으로 투자자 중심,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거주자 중심, 사람 관점에서 주거지 관리와 공동체 회복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뉴타운 수습대책 설명회을 열고 앞으로 투자자 중심,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거주자 중심, 사람 관점에서 주거지 관리와 공동체 회복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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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구상의 핵심 철학은 '사람이 우선하는 도시개발'. 박원순 시장은 "이제부터 '주거'는 '인권'"이라면서 "전면 철거를 통한 주택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사람중심의 주거지 관리와 공동체 회복에 역점을 두겠다"라고 말했다. 실태조사 결과,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세입자 등 거주자의 주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입자 대책과 영세 조합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세입자대책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입자가 준공 후 그 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은 이미 건설된 재개발임대 공가에 우선 입주했다가, 세입자가 원하면 다시 준공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제2의 용산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야간, 호우, 한파 등 악천후와 동절기에는 이주와 철거를 금지한다.

주민 반대로 인해 구역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대안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주민 희망에 따라 마을 만들기,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거주민 중심의 재생사업으로 전환해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이나 집수리 융자 등을 통해 공동체가 유지되면서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또한 정비 사업을 시행 또는 준비 중인 866개 구역 전구역을 '갈등 조정 대상'으로 정해 갈등조정위원회·주거재생지원센터 등 갈등조정 기구를 통해 갈등관리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뉴타운 현장은 재산권과 관련이 있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업여건이 달라 문제해결이 어렵다"면서 "866개소 가운데 자치구청장이 우선적으로 갈등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구역부터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15명으로 구성된 '갈등조정위원회'가 전문가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관리에 관한 정책들을 자문한다.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수습 방안 한계... 정치권·정부 협력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뉴타운 수습대책 설명회을 열고 뉴타운 문제에 대해 "원인 제공자인 서울시, 자치구, 정부, 정치권 건설사, 시행사, 조합 등이 공동책임자로서 시민들께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문제 수습에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뉴타운 수습대책 설명회을 열고 뉴타운 문제에 대해 "원인 제공자인 서울시, 자치구, 정부, 정치권 건설사, 시행사, 조합 등이 공동책임자로서 시민들께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문제 수습에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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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예산안 발표와 올해 초 시정운영계획 발표와 마찬가지로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정의 최대현안과 저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뉴타운 수습대책이었다"면서 "오늘 발표하는 대책은 10월 27일 시장 취임 직후부터 3개월간 뉴타운에 반대하는 주민, 찬성하는 주민 등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뉴타운 수습방안 마련을 위해 많은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라고 밝혔다.

프리젠테이션을 마치면서 박 시장은 "현실의 무거운 족쇄와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는 수습 방안 마련에 한계와 아쉬움이 너무 컸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시장은 "조합 해산시 법적지원규정이 없어 조합원 간 새로운 갈등요인이 될 수 있고, 추진위 단계에서 해제시 지자체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등 지자체의 부담이 크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구역지정부터 사업인가 단계에서의 세입자 참여기회 보장, 상가세입자 휴업보상금 확대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국회와의 협력을 통한 추가 법 개정 역시 숙제다. 

박 시장은 "서울시와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뉴타운의 크나큰 시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중앙정부도 결코, 국회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 정책이 총체적으로 바뀌려면 서울시에서도 준비가 필요하지만 국회와 정부차원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뉴타운 수습대책 설명회을 열고 뉴타운 수습대책 배경 및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단상으로 나서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뉴타운 수습대책 설명회을 열고 뉴타운 수습대책 배경 및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단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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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박원순,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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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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