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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5초 엎드려뻗쳐'를 시킨 교사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경징계(불문경고) 처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학생이 엎드려뻗쳐 외에도 신체접촉 등 구체적인 체벌을 더 받았음을 뒷받침하는 사진이 공개됐다.

 

체벌을 당한 경기도 N고교 1학년 A학생의 부모가 21일 기자에게 준 사진을 살펴보면 해당 학생의 목 주변에 붉은 멍 자국이 선명하다. A학생의 가족들은 "체벌을 한 B교사가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면서 생긴 상처"라고 주장하고 있다.

 

"B교사가 멱살 잡고 뺨 때렸다"

 

A학생의 누나(고3)가 직접 찍었다는 이 사진의 파일 속성을 살펴보면, 체벌 당일로 알려진 3월 30일 오후 11시 3분에 촬영된 것으로 나온다.

 

A학생의 학부모는 "교사가 체벌을 했다"며 경기도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했고, 경기도교육청이 이와 관련 감사를 벌였다.  

 

경기도교육청과 N고 관계자에 따르면 B교사 스스로도 애초 알려진 '엎드려뻗쳐' 말고도 "학생 뒤통수를 누르고 볼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벌 사실을 시인한 셈이다.

 

B교사는 지난 4월 경기도교육청 감사반 조사에서 "A학생이 수업시간에 휴대폰 통화를 해서 학생부 휴게실에서 학생 지도를 하다 4~5초간 엎드리게 하고 목과 머리 사이를 눌렀다"면서 "(학생이) 일어선 상태에서 볼을 살짝 잡고 흔들었으며, 와이셔츠 옷깃도 한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했다.

 

반면 A군은 같은 조사에서 "선생님이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에 뺨을 1대, 뒤통수 1대를 때렸고, 일어서자 목을 잡으면서 뺨을 꼬집었다"고 자술서에 썼다.

 

이 사건이 보도된 뒤 한국교총은 성명을 통해 "해당 교사를 징계한 것은 교육본질을 훼손하고 교사의 교육열정 뺏는 부당징계"라면서 "해당 교사가 학생인권조례의 '희생양'이 됐다"고 경기도교육청을 비판했다.

 

A군 아버지 "학생인권조례 반대 위해 내 아이 정치적으로 이용"

 

한나라당도 21일 성명에서 "좌파교육감들은 최소한의 훈육마저 금지하며 막고 있는 교사들의 권리에도 이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군의 아버지(45)는 21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학교와 선생님을 생각해 묻어두려고 했지만 학생인권조례를 없애기 위해 몇몇 신문과 단체가 나선 것을 보면서 참을 수 없었다"면서 당시 찍은 미공개 사진을 기자에게 전달했다.

 

그는 "경기교육감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이들이 우리 아이와 학교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을 공개하게 되었다"면서 "어느 학부모가 5초간 엎드려뻗쳐 한 것에 대해 항의하겠느냐. 아이로부터 밀실 공간에서 공포 분위기에서 10분 이상 그렇게 당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B교사의 진술 내용만 봐도 이것은 교과부가 인정하는 간접 체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면서 "해당 교사도 손을 사용한 일종의 체벌에 대해 인정했는데, '5초간 엎드려뻗쳐'만 부각하면서 마치 이것 때문에 징계를 했다는 식의 일부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진과 관련 B교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면서 전화를 끊었다. 해당 학교 교장도 "<조선일보> 보도 내용 이상으로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 


태그:#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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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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