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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자고 만들었는데 죽자고 덤비는 것 같아요. 명예훼손이라니…."

 

그룹 UV의 노래 '이태원 프리덤'을 패러디한 '총장실 프리덤' 제작에 참가한 김정현(서울대 교육학과 3년)씨는 학교 측이 인터넷 포털 회사들에 이 동영상의 차단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어이없어했다.

 

서울대 대학본부 측은 지난 10일 NHN(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즈(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등 포털 3사에 '총장실 프리덤' 동영상 관련 인터넷 주소(URL) 100여 개를 임시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동영상이 "총장실 점거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총장을 비꼬는 노랫말로 학교와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음과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측은 임시삭제 요청을 받아들였으나, NHN 측은 서울대 쪽에 추가 증거물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실 프리덤'은 서울대 노래패와 몸짓패 회원들이 만든 것으로, 대학 법인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학교 당국을 풍자적으로 비판하는 노래와 영상으로 이뤄져 있다. 이 동영상은 인터넷과 트위터에 올려지자마자 포털 사이트 인기 검색어 상위에 오르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대학본부 앞에서 점거농성 지지하는 록페스티벌 '본부스탁' 열 계획"

 

김정현씨는 "포털에 차단조치를 요구하면서까지 동영상 확산을 막으려는 대학본부가 정작 동영상을 만든 우리에게는 일절 한 마디도 안했다"며 씁쓸해했다. 김씨는 또 "이런 식으로 사태를 끌어가는 대학당국이 오히려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잊혀져가는 '총장실 프리덤'에 사람들이 한 번 더 관심 갖게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즈의 한 관계자는 "지난 10일 서울대 측에서 해당 동영상의 URL 5개를 임시차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오늘내일 중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서 차단조치를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2항'은 누군가가 인터넷 게시물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삭제요청을 할 경우 사업자는 이를 삭제해야 하고, 권리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동안 포털사가 최대 30일까지 임시차단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있다.

 

현재 네이버는 물론 다음과 네이트에서도 서울대 측이 차단을 요구한 URL 이외의 새로 등록된 '총장실 프리덤' 동영상이나 외부 사이트의 동영상은 검색이 가능해 임시차단조치가 거의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부터 대학 법인화 반대를 외치며 17일째 대학본부를 점거하고 있는 서울대 학생들은 15일 오후부터 임두헌 부총학생회장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으며, 동료 학생들도 24시간씩 릴레이 단식을 벌이고 있다. 또 17∼18일에는 대학본부 앞에서 점거농성을 지지하는 록페스티벌 '본부스탁'을 열 계획이다.



태그:#서울대, #총장실프리덤, #법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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