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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특수수사본부장인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한상률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기자브리핑 형식으로 발표한 가운데, 17일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이 장문의 반박문을 내놓았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안 전 국장은 이날 배포한 17쪽짜리 의견서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모두 지나치게 형식적인 태도와 잘못된 선입견으로 편향적이거나 터무니없는 부족한 조사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국장은 "본인에 대한 형사사건절차, 그것도 수사단계에서 소지하고 있던 메모에서부터 한상률 의혹 사건 참고인 조사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일관되고 객관적인 사실을 말했다"며 "그런데 '증언의 일관성이 결여된다'거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한 전 청장의 변명을 합리화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안 전 국장은 "수사결과 발표의 방향과 내용은 매우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언젠가는 진실이 발견될 수 있도록 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안 전 국장은 이 의견서에서 ▲연임로비용 3억 원 요구 ▲사퇴를 위한 직권 남용 ▲도곡동 땅 전표 ▲태광실업 세무조사 ▲연임을 위한 정치권 로비 등 자신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관련된 검찰 수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상납 요구가 이례적이라고? 매우 흔한 일" 

 

먼저 한 전 청장이 자신의 연임로비를 위해 안 전 국장에게 3억 원을 요구했다는 의혹 부분. 한 전 청장은 정권 실세 등에게 연임로비할 목적으로 10억 원을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3억 원을 안 전 국장에게 요구했다는 것.

 

검찰(서울지검 특수2부, 부장 최윤수)은 "한 전 청장이 당시 안 전 국장을 2회 이상 만난 것은 인정되나 안 전 국장 증언에는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며 이렇게 발표했다.

 

"안 전 국장의 진술에 의해서라도 안 전 국장에게 연임로비를 부탁한 후 다시 3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것인데, 상급자가 먼저 부하에게 뇌물을 요구한 것이 이례적이고, 더구나 청탁하는 처지에서 거꾸로 금품까지 요구하는 것은 이상하다."

 

검찰은 이런 이유를 들어 "안 전 국장 진술의 신빙성은 떨어져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안 전 국장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것이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요구할 수도, 요구할 일도 없다"며 "'상납요구'의 경우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흔하다"고 반박했다.

 

안 전 국장은 2003년 해군 인사비리사건, 2008년 권정호 전 경남 교육감 사건, 2010년 해운대 소방서장 사건 등의 사례를 들며 "대법원은 이러한 사례들을 매우 폭넓게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전 국장은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에 대한 연임로비 부탁과 국세청 차장직 제의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연임로비 부탁과 차장직 제의, 3억 원 요구는 별개의 대화주제로, 별개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청장과 안 전 국장은 지난 2008년 1-2월께 스위스그랜드힐튼호텔 일식당에서 세 차례 만났다. 처음 만난 날 한 전 청장이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에게 연임로비를 해 달라고 부탁했고, 세 번째 만난 날 차장직을 제의하면서 3억 원을 요구했다는 것이 안 전 국장의 주장이다.

 

또한 안 전 국장은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는 검찰 쪽 주장과 관련, "수사과정에서 말을 바꾸고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한 것은 제가 아니라 한 전 청장이었다"고 반박했다.

 

한 전 청장과 안 전 국장은 한 번의 대질신문을 벌였다. 당시 한 전 청장은 "잘 모르는 후배에게 3억 원이라는 돈을 요구할 얼간이가 어디 있냐?"고 안 전 국장을 '잘 모르는 후배'로 표현했다. 하지만 안 전 국장은 자신이 한 전 청장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근거를 내놓았다.

 

①본부 간부회의 등 국세청 공식행사에서 자주 만났다.

②한 전 청장이 2007년 가을 대구를 방문해 2-3일 동안 대구와 경주에 동행했다.

③경북대출신으로 대구․경북 인사들 인맥이 넓다는 점을 알고 2007년 말 정권이 교체되던 때부터 대구에서 일하던 나를 수시로 서울로 불러 단둘이 만났다.

④국세청에서 중용하겠다고 이야기하며 대통령직 인수위 파견을 만류했다.

⑤내가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아들인 이지형씨와 친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 "신성해운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이었던 내가 신성해운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소문으로 인해 국세청장 재신임에 부담된다"며 이상득 부의장에게 자신의 해명을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⑥정두언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 관련 조사자료를 요청하자 이를 나에게 하소연해왔다.

 

이를 근거로 안 전 국장은 "'잘 모르는 후배'라는 말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위진술을 한 것은 한 전 청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얼마나 숨기는 것이 많은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전 국장은 "검찰도 그 당시 한 전 청장이 나를 서울에까지 불러 독대했다는 점 자체는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당시 국세청 차장 자리가 공석이었다는 점, 당일 한 전 청장과 내가 나눈 대화나 제스처 등에 관한 참고인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전 국장은 "검찰은 참고인이 당시 스위스그랜드호텔 일식당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확보했다"며 "그 즈음 이 일식당의 예약 내역이나 한 전 청장의 신용카드나 현금 이용 내역을 조사하면 적어도 회동 자체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감팀장이 검찰조사에서 사퇴 압력 인정했다"

 

다음은 한 전 청장이 안 전 국장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직권남용 의혹. 한 전 청장이 지난 정권 사람이라는 점을 들어 사퇴를 종용했다는 것.

 

안 전 국장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한 전 청장은 2008년 9-10월께 당시 전아무개 특감팀장을 통해 "청와대에서 안 국장을 나가라고 한다"고 전했다. 당시 전 특감팀장은 이와 관련된 '청와대 정보문건'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안 전 국장에게 한 전 청장은 "(사퇴가) 청와대 뜻이 맞다, 청와대 여러 곳에서 그런다"고 답했다는 것. 이후 한 전 청장은 사퇴를 압박한 곳으로 총리실을 지목했다가 안 전 국장이 관련사실을 확인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전 정부 사람이라 나가야 한다"고 다시 말을 바꾸었다. 

 

하지만 검찰은 "일부 언론이 도곡동 땅 문건을 한 전 청장에게 보고했고 그로 인해 한 전 청장에게 사직을 강요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안 전 국장도 한 전 청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다만 2009년 6-7월께 감찰과장에게 이 문건 얘기를 처음 꺼낸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안 전 국장은 "2009년 당시 나에게 제기된 사퇴 압력 중에는 '청와대의 뜻이라며 안원구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한 전 청장의 직권남용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며 "검찰도 저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사퇴압력 부분을 상당기간 질문했고, 한 전 청장과 대질신문을 할 때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안 전 국장은 "그렇다면 검찰은 그 부분 의혹에 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어야 마땅하다"며 "하지만 이를 누락하고 그 일부에 해당하는 '도곡동 땅 문건' 부분만을 들어 (사퇴 압력 의혹은) 간단히 언급해 이 혐의에 대한 수사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냈다"고 반박했다.

 

안 전 국장은 "이는 매우 의도적이고 검찰 스스로 밝힌 조사범위나 실제 이루어진 조사의 실질과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거듭 검찰의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안 전 국장은 "당시 특감팀장이던 전아무개씨는 검찰조사에서 한 전 청장의 지시로 나에게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전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대질조사 과정에서 한 전 청장은 이러한 조사내용을 전해듣고 전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된 한 전 청장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한 전 청장은 전씨에게 "청와대에서 나가라고 한 사실이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고 나무랐더니 전씨가 "청장님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 전 청장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안 전 국장에게 사퇴 압력이 가해졌다는 주장은 사실이었던 것이다.

 

특히 안 전 국장은 검찰조사 때 ▲사퇴종용 여부를 확인했던 권아무개씨, 한 전 청장의 사퇴 압력을 말려 달라고 부탁했던 주아무개 국회의원과 기업인 김아무개씨 조사 ▲특감팀장 전아무개씨와 허아무개씨 등과 자신의 대질조사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전 국장의 지적처럼 '사퇴압력 의혹'을 파헤칠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참고인 조사 때 상당시간 사퇴압력 의혹을 질문하고, 한 전 청장과 대질신문을 할 때에도 그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명분쌓기'에 불과했던 셈이다.

 

"도곡동땅 전표 증명하는 녹취록 확보해놓고도..."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도곡동 땅 전표'건을 '존재하지 않는 문건'으로 만들어 버렸다.

 

검찰은 "안 전 국장이 2007년 7월 도곡동 땅 전표를 발견했다고 조사실무자로부터 보고받았다고 주장하였지만 국세청 직원들을 모두 조사했음에도 그 문건을 보거나 확인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1997년에 작성된 전표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다가 안 전 국장도 이 문건을 자세히 보지 않아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전표에 지번을 기재하는 부분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춰 도곡동 땅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안 전 국장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안 전 국장은 이러한 검찰의 발표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안 전 국장은 "내가 말한 2007년 포스코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 직원들을 모두 조사했다고 하지만 과연 모두 조사했는지 의문"이라며 "현직 대통령 관련사건에 대해 현직 세무공무원들이 순순히 진술해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안 전 국장은 "따라서 참고인이 자료로 제출한 녹취록과 대조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저와 대질조사 등을 통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지, 일회적인 진술만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검찰도 안 전 국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 녹취록에는 지난 2009년 9월 안 전 국장과 장아무개 전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현 세무사)의 대화내용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이렇다.

 

"세무조사와는 관계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일(강남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라고 적힌 문서가 발견된 것)이 있었다. (세무조사 관련) 직원들은 (그걸) 다 봤다. … 본청 감찰계장이 '안원구 국장이 대구청장 시절 VIP(이명박 대통령)와 관련된 도곡동 땅에 대한 내용을 덮으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써 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써줄 수 없다고 했다."

 

이렇게 중요한 증언이 담긴 '증거'가 있었음에도 검찰은 이를 파헤치지 않았다. '도곡동 땅 전표'와 관련해 핵심인물인 장 전 조사1국장이나 안아무개 전 1국 2과장, 우아무개 반장과 안 전 국장의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어 "1997년에 작성된 전표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안 전 국장도 이 문건을 자세히 보지 않아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검찰 쪽 주장도 반박했다.

 

안 전 국장은 "세무조사 대상이 2002년부터라는 것은 당해 회계연도 동안에 일어난 조세법 위반을 검사한다는 뜻이지 2002년 이전의 문서나 자료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사 대상 회계연도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이전, 이후 자료를 함께 보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안 전 국장은 "정치적으로 민감하여 빨리 덮어야겠다고 판단하여 복사나 기록을 하지도 않고 그저 단 한 차례 보았을 뿐인 전표의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를 근거로 내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교차조사를 왜 서울청장이 아닌 국세청장이 지시?"

 

안 전 국장은 태광실업 표적세무조사 의혹과 관련된 검찰 쪽 주장도 반박했다. 검찰은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정상적인 교차세무조사"라고 결론 내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친노세력'을 겨냥한 표적세무조사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검찰은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에 국세청장에겐 지방국세청간 조정권한이 있다"며 "서울에서 경남 김해 소재 태광실업을 조사한 것은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적법절차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실제 2007년 태광실업을 교차조사한 것이 확인되어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안 전 국장은 "당초 한 전 청장이 주장했던 '교차조사'의 개념에 의하면 태광실업 조사를 서울청이 담당하는 대신 '교차'로 부산청이 조사한 기업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 설명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15일 '한상률 의혹' 수사결과를 브리핑할 당시 기자들도 안 전 국장의 지적과 같은 내용을 윤갑근 3차장에게 질문했다. 윤 3차장은 "일대일로 바꿔서 조사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딱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안 전 국장은 "검찰이 들고 있는 규정에 의하더라도 국세청장이 조사관할을 조정하는 것은 '업종과 사업규모,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그밖에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따로 있거나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조사인력을 고려하여…'(국세청훈련 조사사무처리규정 제6조 제2항) 하는 것인데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그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안 전 국장은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안 전 국장을 불러 세무조사 계획을 알려주면서 자신을 투입하려고 한 것 자체가 '교차세무조사를 위한 관할 조정'이 아님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국장은 "본청 청장이 나를 직접 불러 조사에 투입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통상적인 (교차)조사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규정에 의하더라도 국세청장의 권한은 관할을 조정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조사의 지시는 '서울청장'이 했어야 하는 것인데 본청 청장이 서울청 소속 국장에게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검찰 쪽 주장을 반박했다.

 

그런데도 한 전 청장은 안 전 국장과 대질신문을 벌였을 때 안 전 국장을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투입하려고 했던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베트남 국세청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환영 만찬장에 안 전 국장이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자 그때서야 '세무조사 투입 시도'를 인정했다.

 

특히 안 전 국장은 한 전 청장이 "1주일에 한두 번씩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있는데 이번 세무조사에서 공을 세우면 대통령에게 보고 해서 인사를 통해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며 세무조사 참여를 설득한 점도 "실무부서의 자체 판단에 의한 관례적인 교차조사"로 보기 어려운 지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안 전 국장은 한 전 청장이 청와대에 주 2회 이상 직보한다고 했는데 청와대 쪽에 확인한 결과 재임기간 중 주 2회 이상 청와대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안 전 국장은 "실제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세무조사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것이라면 이를 방문기록이 남는 공식보고를 통해 했을 리 없다는 점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이라고 반박했다.

 

"연임로비 대상 이상득 의원 제대로 조사했나?"

 

끝으로 한 전 청장이 연임을 위해 여권 실세 등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 부분. 안 전 국장은 2008년 2월께 한 전 청장의 부탁을 받고 당시 이상득 국회부의장을 면담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당시 안 전 국장은 "신성해운 세무조사 당시 한 전 청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세간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며 "국세청의 안정을 위해서는 한 전 청장의 연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갑근 3차장은 "안 전 국장이 국회 부의장실을 방문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실제 이상득 의원을 만났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이상득 의원 쪽에서도 '안 전 국장이 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을 대면조사하지 않고 서면답변서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임로비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 의원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셈이다.

 

안 전 국장은 "국회 방문기록에 의해 내 주장이 뒷받침되는데도 단 한차례도 나를 조사하지 않고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했다고 하면서 이 의원의 말만 듣고 내 진술을 부인하는 것은 너무나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안 전 국장은 "2008년 4-5월께 한 전 청장은 이아무개 당시 조사4국장 과장을 내 사무실로 보내 '이상득 의원 아들 관련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청장님이 알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이 과장이 돌아간 뒤 나에게 전화해 '이 의원에게 전화했느냐?'고 물으면서 '청장님이 직접 전화할 테니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청장이 안 전 국장을 통해 이상득 의원에게 연임로비를 하려고 한 정황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있었던 당시 이 의원의 아들과 관련된 세무조사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다. 안 전 국장의 진술에는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검찰은 철저히 현 정권과 관련된 의혹들을 축소하거나 은폐해버렸다.


태그:#한상률, #안원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윤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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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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