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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장화저지를위한경남교육연대와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는 지난해 6월 4일 초등학교에 대해 일제고사를 실시했던 경남 창원·고성·남해교육청 교육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부산고등검찰청에 재항고 했다.

 

이들 단체는 25일 경남교육연대 김현옥 집행위원장과 참교육학부모회 심언봉 부지부장 명의로 재항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일제고사를 실시했던 3개 교육청에 대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교육과정 파행을 지시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며 창원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창원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다'며 각하 결정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창원지검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항고한 것이다.

 

지난해 6월 4일 창원교육청이 평가시험지를 출제하고, 고성교육청과 남해교육청이 같은 평가시험지를 갖고 일제고사를 실시했다. 당시는 권정호 전 경남도교육감이 재직하고 있을 때였다.

 

경남교육연대는 "당시 창원 일부 학교에서 확인된 바로는 학사 일정에 없는 시험을 치렀고, 학사일정을 변경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이는 해당 교육청에서 주장하고 있듯 학교자율적인 선택에 따른 시험이 아니라 지역 교육청의 지시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갑작스럽게 치러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청에서는 학교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시험을 치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교육청의 모든 학교가 6월 4일 시험을 치렀다는 사실에서 볼 때 '자율'보다는 '강제'라는 지침이 더욱 설득력 있다"고 덧붙였다.

 

3개 교육청에 대해, 이들 단체는 "일제고사를 치러서 직권남용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재항고한다"며 "일제고사가 시행되면서 경남에서도 시험을 앞두고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험문제풀이식 교육과 어린학생들을 경쟁교육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을 교육청에서 해소하려는 시도는커녕 오히려 주도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재항고장에서 "헌법(제37조2항)에 명시된 법률에 의해서만 침해받을 수 있는 개개인의 정보,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육권, 평가권을 침해하였다"면서 "교육청의 불법행위는 교육장으로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도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가 직권 남용행위에 해당 되는 치밀하고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태그:#일제고사, #경남교육연대, #경남도교육청, #부산고등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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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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