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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4일 서울 성북구 숭인초등학교에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실시' 배식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2010년 10월 4일 서울 성북구 숭인초등학교에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실시' 배식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 홍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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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를 압둔 최근 서울시 초·중등 학교에서 급식조리원을 해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체적인 신입생의 숫자가 줄면서 교육청의 적정인원 기준에 따라 종사자 수도 줄어들게 된 것이다.

하지만 급식조리종사원 노조 측은 교육청의 인원 기준이 비현실적이며, 각 학교의 해고 사유도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또 무상급식 시행 등으로 업무가 가중될 것을 예상해 인원을 더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학교급식조리종사원지부와 연대 단체들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조리원 해고를 중단할 것과 적정인원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일은 느는데 인력은 줄고

서울일반노조 측은 기자회견에서 "서울 584개 초·중등학교 가운데 383곳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총 34개 학교에서 급식조리원를 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 가운데 8.8%의 학교에서 해고가 일어나는 것이다. 노조 측은 이 비율을 근거로 전체 초등학교 가운데 약 52개 학교에서 해고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고 인원은 각 학교마다 다르지만 단순한 학생 수 감소 이외 다른 이유로 해고를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관악구의 모 초등학교는 2년 이상 근속자를 정규직화(무기계약)하게 정해 놓은 비정규직보호법을 피하기 위해 조리원 7명 전원을 해고 시켰고, 강서구에 또 다른 초등학교는 58세인 조리원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을 요구했다. 서울교육청은 60세 정년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는 교육청에서 정해 놓은 조리원 적정인원 기준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교육청에서 정해 놓은 인원에 맞추려다 보니 근거 없는 무리한 해고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교육청은 학생 300명 당 조리원 1명을 지원하고 있고, 학교현장에서는 급식비에 포함된 학부모부담 지원까지 합해 200명 당 1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제주 70명, 전북 100명, 경남 125명 당 1명의 기준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높다. 담당 인원이 많은 만큼 조리원들의 노동 강도도 다른 지역에 비해 강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오는 3월 2일 개학과 동시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될 경우, 가공재료를 사용할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서울시는 이번 학기부터 1162억 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진보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해야"

14일 오후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조합원들이 서울교육청 앞에서 '학교급식조리원 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4일 오후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조합원들이 서울교육청 앞에서 '학교급식조리원 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최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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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석한 배기남 민주노총 서울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곽노현 교육감 당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유감"이라며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만큼이나 아이들의 밥을 챙겨주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군자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위원장은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해고 위협에 시달리면서 아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밥을 지을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며 "학생 300명 당 1명으로 돼 있는 기준을 완화하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선호 서울일반노조 위원장은 "서울 지역 학교에서 일하는 조리원들은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학기 중에 몸이 다 망가져 방학 내내 치료를 하고 다시 일하는 형국"이라며 "적정 인원 기준 완화와 함께 무상급식 시행 예산에 조리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급식조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적정인원 산정을 위한 연구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일반노조 측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학교회계직원 부당해고 방지 철저'라는 제목의 경기도교육청 공문을 공개했다. 조리원과 마찬가지로 계약직형태로 고용된 학교회계직원들의 부당해고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공문에는 '무기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에 의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해 관련법에서 정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서울일반노조의 한 관계자는 이 공문에 대해 "진보교육감이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라며 "곽노현 교육감도 급식 조리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각 학교에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기자회견 자리에서 항의서한을 전달 받은 교육청 관계자는 "면밀히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대답했다.


태그:#곽노현, #무상급식, #급식조리원, #민주노총,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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