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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남 보람상조개발 대표.
 문영남 보람상조개발 대표.
ⓒ 한국노년소비자보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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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최철홍 보람상조 회장의 횡령사건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차맹기)는 지난 23일 귀국한 최 회장을 사흘간 조사한 끝에 26일 구속했으며, 그의 친형인 최현규 부회장도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의 부인인 김아무개씨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최 회장 일가가 횡령한 금액이 약 2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2008년과 2009년 2년간에 한정된 것이어서 최 회장 일가가 실제로 횡령한 금액은 훨씬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문영남 보람상조개발 대표도 26일 오후 한국노년소비자보호연합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단독으로 만나 "최 회장이 배임·횡령한 금액은 검찰에서 추정하고 있는 250억 원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5년부터 보람상조에서 영업활동을 해온 문 대표는 영업을 총괄하는 이사를 거쳐 전문이사로 재직하다가 지난 1월 보람상조개발 대표로 선임됐다. 그는 "이 사건이 정리되면 저도 회사를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18년간 고객 납입 3500억 원, 하지만 남은 원금은 840억 원" 

지난 24일 부산지검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문 대표는 "우리가 1년에 1만 건의 행사(장례)를 치르는데 이것을 모두 최 회장 개인회사인 '보람장의개발'에 하청을 준다"며 "최 회장은 이를 통해 5년간 750억 원의 이익을 남겼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문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360만원짜리 '행사'를 치를 경우 최 회장의 개인회사인 '보람장의개발'은 이를 270만 원(75%)에 하청을 받는다. 여기에다 한건당 리베이트로 받는 금액은 50만원. 그러니까 최 회장은 보람상조개발로부터 하청을 받아 한건당 32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셈이다. 

한건당 매출액 320만 원 중 이익으로 남는 액수는 150만 원 정도. 한해 치르는 행사가 1만건이라는 점을 헤아리면 해마다 최 회장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연 150억 원이다. 이를 최근 5년간으로만 한정했을 때 750억 원에 이른다.

문 대표는 "750억 원까지는 안되더라도 최 회장은 최소 400억-500억 원 정도를 개인이익으로 남겼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몇백억 원의 결손액뿐"이라고 말했다.

'이상한 내부자 거래'로 인해 매출의 75% 이상이 보람상조가 아닌 보람장의개발로 들어간다는 얘기다. 보람장의개발은 최 회장의 개인회사다. 보람상조는 현재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특히 문 대표는 "보람상조가 18년 동안 고객으로부터 받은 원금은 3500억 원"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검찰쪽 얘기에 따르면 현재 남은 원금은 840억 원에 불과하다"며 "결국 없어진 돈이 2660억 원이나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보람상조의 한 핵심 관계자는 "최 회장은 2660억 원을 어디에 썼는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그것을 밝히지 못할 경우 2660억 원을 배임·횡령금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들어온 돈은 명확한데 나간 돈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것은 명백한 횡령"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표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직원들 수당을 최대 27%까지 삭감했다"며 "삭감한 금액만 월 1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최 회장이 본인 이익으로 가져간 것은 지난 2년간 24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표는 "직원들의 수당을 삭감했으면 회사의 자산이 늘어나야 하는데 (최 회장의 개인회사인) 보람장의개발이 이 이익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보람상조 회계에는 플러스가 안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배임·횡령 혐의는 '장례행사'에만 한정돼 있다. 하지만 다른 사업에서도 배임·횡령이 이루어졌다는 보람상조 안팎의 주장이다.

실제 최 회장의 부인인 김아무개씨가 대표로 있는 A업체는 돌잔치, 결혼, 회갑·칠순 등의 행사를 치르는 곳이다. 이 업체는 B업체에 하청을 주는데, 이곳도 최 회장 개인회사다.

결국 장례행사나 축의행사를 통해 보람상조에 들어와야 할 이익이 최 회장의 개인회사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 회장은 검찰조사에서 횡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적인 경영활동이자 28년 상조업계의 관행이었다"는 것.

"오너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개인 이익만 창출"

또한 문 대표는 "사실 전문회사라면 이렇게 하청을 주지 말아야 한다"며 "하청업체에 한푼도 줄 필요가 없는 직영으로 보람상조를 운영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360만 원짜리 행사를 270만원에 하청준다면 이것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남는 사업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최 회장은 그런 식으로 엄청난 이득을 얻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매출이 생기면 전부 (법인인) 보람상조개발의 매출로 잡혀야 하는데 보람상조개발이 최 회장 개인회사인 보람장의개발에 하청을 주면서 매출의 25%만 보람상조개발에 온다"며 "하지만 25%도 다 입금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표는 "최 회장은 '오너'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과 가족을 위한 이익만 창출했다"며 "법인이 기계처럼 돈 벌어다주면 개인이 이익을 보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표는 "그동안 일부에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도리어 욕만 얻어먹었다고 한다"며 "직원들은 최 회장 개인회사인 '보람장의개발'도 '우리 회사'로 생각하고 있어서 (배임·횡령 사실을) 잘 몰랐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교묘한 하청관계를 통한 '내부자 거래'로만 이익을 얻은 게 아니다. 검찰측에 따르면, 최 회장과 그의 부인은 6개 관계사의 대표와 임원을 맡으면서 한달 평균 1억3300만 원의 급여를 받아갔다. 게다가 그의 부인과 친형(부회장)에게는 고급 외제차량과 운전기사도 제공됐다.

최 회장은 이렇게 횡령한 돈의 일부를 ▲부산의 한 호텔('캐슬비치') 매입(72억 원) ▲교회 건립 ▲강남 역삼동 땅 구입(120억 원) 등에 썼다. 심지어 미국에 호화빌라를 구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히 개인 명의 수십개 통장에는 정기예금과 펀드 등 185억 원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는 최 회장의 횡령사건이 상조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했다. 그는 "상조업계 1위인 보람상조가 잘못되면 조직력이 약한 데는 유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 상황으로 보면 앞으로 1년간 신규영업이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실제 검찰에서는 상조업계 10위권에 드는 일부 업체들을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의 횡령사건으로 상조업계가 초토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해약이 많을수록 그 이익은 최 회장 일가에게 간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상당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보람상조가 80만 명의 회원수를 거느리고 있는 '상조업계 1위업체'라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문 대표는 "회원들 대부분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인데 회사가 파산하면 고객들이 찾아갈 돈이 없다"며 "현재 15% 정도가 해약한 상태"라고 전했다.

문 대표는 "그 가운데는 170만 원 넣고 20만 원만 받아가거나 45만 원 넣고 한푼도 못받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해약자가 많을수록 금전적으로 이익을 보는 쪽은 주주, 즉 최 회장 일가"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지금 해약하면 회원들만 손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일단 은행자동이체가 안되도록 조치를 취한 뒤 회사가 정상화되면  다시 납입금을 자동이체하면 된다"고 충고했다.

끝으로 문 대표는 "고객이 보호받으려면 최 회장이 적극적으로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최소한 검찰에서 횡령금액으로 언급하는 250억원 이상은 회사에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제가 대표이사로 있었지만 자금집행권도 인사권도, 결재권도, 심지어 도장도 없었다"며 "이런 회사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문 대표는 "저는 개인적으로 미련이 없다"며 "이 일이 마무리되면 저도 회사를 떠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은 26일 관리이사 명의로 ▲사원들 선동하는 행위 ▲별도의 활동그룹을 구성하는 행위 ▲임직원의 타사 이적을 유도․권유하는 행위 ▲고객의 타사 이적을 유도․권유하는 행위 ▲그룹 내부 제반사항을 타사 또는 불특정 대상 또는 공간에 유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특별지시'를 전 직원에게 내려보냈다.

김용섭 관리이사는 "위 행위를 조장하거나, 권유 또는 이행, 유포하는 것은 보람그룹의 일원으로서 그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즉각 그 직을 면할 것과 동시에 이로 인한 책임을 엄중히 추궁할 것"이라며 "우리는 근간의 일들을 계기로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보람상조, #장례업체, #부산지검 특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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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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