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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소속 단독판사 29명은 14일 오후 서울 신정동 청사 중회의실에서 단독판사회의를 열고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에 대해 "명백한 재판권 침해 행위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직원들이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서울남부지법 소속 단독판사 29명은 14일 오후 서울 신정동 청사 중회의실에서 단독판사회의를 열고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에 대해 "명백한 재판권 침해 행위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직원들이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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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단독판사회의에 '촛불재판 개입' 의혹으로 엄중 경고를 받은 신영철 대법관의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결론 타당성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단독판사회의에 '촛불재판 개입' 의혹으로 엄중 경고를 받은 신영철 대법관의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결론 타당성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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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15일 새벽 1시 35분]

"신 대법관, 직무 계속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
서울중앙지법 판사들, 사실상 '신영철 사퇴' 촉구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은 15일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사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 사실상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이성복 민사60 단독판사는 이날 새벽 0시 10분께 끝난 회의 결과에 대해, "우리는 대법원의 조치와 신 대법관의 사과가 이번 사태로 인해 침해된 재판의 독립과 실추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미흡하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단독판사들은 우선 "신 대법관이 중앙지법 재직 시 행한 개별, 구체적 사건에 대한 보석 자제 및 현행법에 의한 처리 독촉 등 일련의 행위가 법관의 재판권에 대한 간섭"이며 "신 대법관이 개별,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한 임의배당은 사건 배당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결의했다.

또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재판권 독립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모임을 발족시킬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사퇴 촉구'를 위한 직접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업무수행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법관들의 논의가 있었으며, 표결 형식으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판사는 "신 대법관이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점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으며, 다수의 의견은 부적절하다는 견해였다"며 "소수의 의견은 논의 자체가 적절치 않거나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기자들이 "사실상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한 것 아니냐",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의 차이가 큰가" 등 질문을 쏟아냈지만, 이 판사는 결과문 낭독 이후 추가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신 판사회의 관계자는 "소수 의견은 무시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고 사퇴 촉구가 (판사회의의) 결의 안건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2신 : 14일 밤 9시 58분]

중앙지법에서도 '신 대법관 행위는 분명한 재판 개입'으로 의견 모은 듯

14일 밤 9시 30분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단독판사회의는 3시간을 훌쩍 넘기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116명 중 85명의 동의를 얻어 열린 이날 회의는 단독판사 소집요구 동의서를 작성·회람한 최한돈 판사가 5분 정도 제안설명을 한 뒤 시작됐다. 회의가 시작된 이후에도 판사들이 속속 도착해 참석자는 총 88명으로 늘었다.

이날 공식 안건은 '법원 내 인사시스템'이지만 주로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임 당시 신 대법관의 행위가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우선 신 대법관이 지난해 촛불집회 관련 재판을 맡은 일선 판사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보석을 자제하거나 재판을 속행할 것을 독촉한 것이 정당한 사법행정권 행사인지, 아니면 재판 개입 행위인지 여부를 따졌다. 대다수 판사들은 이에 대해 분명한 재판 개입 행위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들은 또 현재 신 대법관이 촛불집회 관련 재판을 임의 배당하는 데 재량권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행사했는지 여부도 논의하고 있다. 신 대법관은 현재 촛불 사건을 무작위 배당방식으로 바꾸기로 약속한 후인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당시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에게 촛불집회 관련 재판을 한 건도 배당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참석 판사들은 향후 이 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연구 모임' 발족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판사는 "제안된 내용 외의 것들이 토론되어야 하는지 여부도 논의되어야 한다"며 회의가 더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1신 : 14일 저녁 7시 42분]

남부지법 판사들 "신 대법관, 법관 독립 중대하고도 명백하게 침해"
서울중앙지법에서도 판사회의 시작... 15일 동부·북부지법에서도 예정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이 14일 오후 6시 30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행위와 관련해 '단독판사회의'를 시작했다. 중앙지법 판사 116명 중 84명이 참석했다. 지난 12일부터 돌린 '단독판사회의 소집동의서'에 서명한 85명 중 거의 대부분이 모인 셈이다.

판사들은 업무시간이 종료된 오후 6시부터 법원 1층 대회의실로 속속 모여들었다. 한 판사는 "소집동의서를 돌린지 이틀 만에 이렇게 많은 판사들이 모인 것은 논의결과와 관계없이 대단한 일"이라고 평가했지만 논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대다수 판사들은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실로 들어갔다. 회의실 문 앞에서는 법원 관계자들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긴장감이 흘렀다.

이날 단독판사회의는 밤 9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의장은 이성복 판사가 맡을 예정이다. 공식 안건은 '법원 내 인사시스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소속 단독판사 29명은 14일 오후 서울 신정동 청사 중회의실에서 단독판사회의를 열고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에 대해 "명백한 재판권 침해 행위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직원들이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서울남부지법 소속 단독판사 29명은 14일 오후 서울 신정동 청사 중회의실에서 단독판사회의를 열고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에 대해 "명백한 재판권 침해 행위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직원들이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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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앞서 단독판사회의를 연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이날 저녁 7시 법원 내부 통신망에 '서울남부지방법원 단독판사 회의 내용 결과' 요약문을 올리고, "신 대법관의 행위는 법관의 독립에 대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침해행위로 위법하고 그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규정했다.

이날 남부지법 단독판사회의는 지난 11일 민·형사 단독판사 33명에게 돌린 동의서 중 21명의 동의를 얻어 열렸다. 회의에는 이보다 많은 29명의 단독판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특히 "대법원의 조치와 신 대법관의 사과가 이번 사태로 인해 침해된 재판의 독립과 실추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부족하다 생각한다"며 "신 대법관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추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국민 여러분께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며 "재판권침해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이 시급히 제도개선책을 밝혀야 하고 우리 법관들도 법관 회의를 중심으로 그 실천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5일에도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리는 등 일선 판사들의 집단행동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전체 단독판사 23명 중 15명의 동의를 얻어 15일 낮 12시 30분부터 단독판사회의를 연다. 서울북부지법 역시 단독판사 26명 중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15일 오후 5시 30분부터 단독판사회의를 열 계획이다.


태그:#신영철, #촛불재판, #단독판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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