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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비판하고 학교 친구를 상대로 교감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상에 올려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까지 받았던 ㅎ양을 아직까지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 후 이 사건은 ㅎ양이 학교를 상대로 '퇴학무효가처분소송'에서 승소하고 ㅎ양이 복교한 이후 5일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아들임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이런 상태라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이 학교 전교조 교사들에게 이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이다. ㅎ양의 퇴학 처분에 항의하던 교사들이 교감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거나 기다리고 있으며, 그 중 한 명의 교사는 '교사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장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 위기에 놓여 있다.

더군다나 교사 징계와 관련해서는 2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 들춰내고, 쌍방간 진술이 엇갈리는 일까지 문제 삼고 있어 '보복성 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ㅎ양 사건이 이미 해결이 되었는데도 ㅎ양 입장에 서서 퇴학 처분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등 학생 구명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전교조 교사'들은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현재 이 학교 교감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교사는 Y여고 교사가 3명, 타 학교 교사가 3명으로 모두 6명이다.

▲ Y여고 진아무개 교사 등 이 학교 교감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교사 3명의 탄원을 호소하기 위한 인터넷카페 초기화면 일부.
ⓒ 다음 카페
Y여고 진아무개 교사가 교감에 의해 고소를 당한 것은 지난 1월. 진 교사는 2가지 사유로 인해 기소됐다. 진 교사가 작성해 공개한 글 중 당시 교감의 문제라고 지적한 일부 표현이 교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진 교사는 교감의 고소에 대해 "명예훼손을 우려해 표현에 신경을 쓸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고소당했다"며 "무죄를 입증할 때까지 재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ㅎ양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다 학교 징계위에 회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학교측으로부터 파면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진 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된 것은 지난 8월 26일. 학교측은 징계 사유로 '교사로서의 품위 손상'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진 교사는 지금까지 학교가 내세우고 있는 징계 사유에 대해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 무근"이라며 항변하고 있다.

진 교사로서는 또한 Y여고 교원징계위원회가 부장교사 3명과 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 이사장의 둘째 동생(행정실장)이 간사 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중의 하나이다.

위원회 구성원 중 부장교사들은 한때 ㅎ양에게 전원일치 퇴학 명령을 내렸던 사람들이다. 진 교사는 이 점에 대해서도 "이미 ㅎ양에게 부당한 징계를 내린 사실이 입증이 된 상태에서 지금 그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 교사는 또한 "징계위원회 위원들 중 이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처음 보는 사람들이다"라며 "그들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약력을 요구했지만 (간사로부터)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2명의 이사들 중 한 명이 맡고 있다. 진 교사는 "행정실장에게 위원장의 연락처라도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마저 거절당했다"며 "교직원이 징계위 위원장의 연락처를 모른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반문했다.

"학교 내 분쟁사건에 즉각 대처하라"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이하 교시련)은 2003년도 사업계획의 하나로 '학교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및 법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교시련은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인 50여명으로 '법률지원단'을 발족하면서 "학교 내 학습권침해와 교권침해 등 학교내 분쟁사건에 대해 즉각 대처하고 각급 학교와 교사, 학부모들의 법률상담을 맡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법률지원단은 실제 '지난 6월 21일 서울 동국대에서 열린 전교조의 집단 연가투쟁과 서울 J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전교조 교사들의 집단행동(관련기사 참조) 등 2건'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등 '법률적 대응'을 한 바 있다.

최근 명예훼손이나 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전교조 교사들이 고소-고발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교시련의 2003년 사업 계획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 성낙선
Y학원 교원징계위원회가 제출한 '징계사유설명서'에 의하면, Y여고 전교조 분회장인 진 교사는 불성실하고 예의가 없는 사람인 데다가 파렴치한 사람으로까지 표현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 ㅎ양 사건을 지켜보고 퇴학 처분에 항의해온 사람들은 상당수 이와는 분명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음 사이트에 진 교사의 구명을 위한 카페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인터넷 카페로는 드물게 3359명이라는 많은 수의 회원이 진 교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는 단지 교사들을 고소하고 징계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ㅎ양 사건'으로 인해 불거진 문제가 그 사건 자체에서 떠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징계 건이 이 학교의 현직 전교조 분회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명예훼손 고소 건이 모두 전현직 분회장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측이 전교조 교사들을 상대로 치르고 있는 이 '싸움'은 또 다른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점에 대해 진 교사는 "학교측이 전교조를 공격하기 위해 현직 분회장인 자신과 전직 분회장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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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로 이 학교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 아는 일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이 모든 일이 어둠 속에 가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의 징계위원회를 거치면서 위원회와 진 교사 사이에 오간 '징계사유설명서'와 '반박문'을 보면 우리는 현재 학교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이 사건과 관련, 학교측의 반론을 듣기 위해 이 학교의 교감, 행정실장과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이 학교의 교감은 7일 오전 전화통화에서 "(사건의 내용을)진 교사가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18용(진 교사 등 탄원 카페의 약칭)'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나 자신은 징계위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며 징계위에 '간사'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실장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행정실 관계자는 "(실장이) 핸드폰을 두고 나갔다"고 밝혀 행정실장과는 연락이 닿지 못했다.

아래 글은 그 동안 Y여고 교원징계위원회와 진 교사 사이에 오간 징계사유설명서와 그에 대한 반박문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참고로 Y여고의 전교조 분회는 지난 2001년에 5월 24일에 창립했다.

학교측 : 2001년 7월 11일부터 2002년 12월 23일까지 교감이 순회활동을 통해 확인,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14번에 걸쳐 학습자의 자는 행위를 방치하였고... 2002년 9월 12일 학교장의 허락 없이 근무시간 중 개인사유의 발송출연으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였음. 수업 중 학습계획안과 관련 없는 특정교원단체의 SOFA 공동수업을 하는 등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교수활동을 소홀히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함.
진교사 : 자는 행위를 방치한 적 없음. 수업 중에 엎드려 있는 학생이 있으면, 전체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엎드려 있는 이유를 일일이 물었음. 아파서 엎드려 있었다면 보건실에 보냈고, 그곳에 여유 침대가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엎드려 있도록 하였음... 학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방송국의 출연협조공문을 결재하지 않음. 학교는 한국교총 분회원 교사의 연수는 허락하면서 전교조 교사들의 정당한 공무상 출장은 허락하지 않음. 또한 정당한 사유로, 출장, 연가, 조퇴를 요구했으나 모두 묵살했음. 수업결손은 없었음... 전교조 공동수업은 한 적이 없음. 반미감정과 SOFA에 관련한 수업을 하려고 했으나 교감의 반대로 할 수가 없었음. 그런데 이후 반미감정과 SOFA에 관련되어 대학입시에 문제가 출제되었음.

학교측 : 2001년 7월 11일 16시 35분경 교무실 및 1층 복도, 현관 및 운동장에서 진 교사는 부장 교사들의 정당한 업무협조에 대하여 폭언 및 고성으로 선배교사에게 대드는 진 교사를 타이르려 했던 부장 교사에게조차 폭언과 몸싸움을 벌였고, 특히 구령대 옆쪽 운동장에서 돌을 들어 상대방을 찍으려는 행동과 이성을 잃어 리어카를 밀치고 고성을 지르며 선배교사들을 위협하는 작태는 교원으로서 품위를 스스로 포기한 행동으로 용납될 수 없음...
진 교사 :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적 없음. 다만 고성을 지른 적은 있음. 그러나 그것은 부장교사가 나를 타이르려 했던 것이 아니라 교무실을 나와 복도를 걷던 본인을 쫓아나와 등 뒤에서 큰 소리로 먼저 욕을 했기 때문임. 욕설에 정당한 항의를 했음. 폭언, 몸싸움, 리어커를 밀침, 선배교사를 위협, 돌을 들어 상대방을 찍으려는 행동 등은 한 적이 없음.

학교측 :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전교조의 지침에 따라 노동조합 홍보물을 배포 및 교내에 부착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관리자에게 경고장을 부착하여 부당 노동행위를 운운하며 협박하였음.
진 교사 : 서울시 교육청과의 단체협약안에 따라, 분회는 전교조게시판을 교무실에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전 교장, 교감이 이를 거부함. 그러나 교총 홍보물은 자주 게시되어 있었음.

학교측 : 선도위원회의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학생들에게 서명지를 돌리고 행동에 나설 것을 선동하였고, 비공개 자료를 담당자의 만류에도 디지털카메라로 찍어 자료를 유출시킴.
진 교사 : 선도위원회의 ㅎ학생 퇴학 결정은 이미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음. 서명지를 돌린 적도 없고, 선동을 하지도 않았음. 선도위 회의록을 보여 달라고 했으나 보여주지 않았음. 그래서 회의록 복사를 요구했으나 복사할 수 없다고 하여 사진을 찍었음. 그러나 유출하지는 않았음.

학교측 : 교육위원 선거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학운위 학부모위원들에게 전화로 자신의 선택기준을 표명하며 특정후보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자로서의 친절, 공정의 의무를 위반함.
진 교사 : 교육위원은 학운위 위원들의 투표로 선출됨. 그런데 다른 학운위 위원들은 유세 장소와 시간을 모르고 있었음. 따라서 구민회관에서 몇 시에 한다고 친절히 알려주었을 따름임. 그러나 선관위에 고발돼 바로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리됨.

학교측 : 2002년 3월 18일부터 2002년 12월 13일까지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 교육인적자원부 사이버소리함,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에게 바랍니다, 소리함에 9차례에 걸쳐 학교와 본인 이름을 밝히고 본인의 불만을 학교 부조리 차원으로 게재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음.
진 교사 :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킬 의도가 아니었음.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건전한 비판을 했을 따름임.

학교측 : 2002년 7월 16일 그 동안 진 교사는 날씨가 더워지자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속이 비치는 티셔츠만 입고 있어, 교감은 여학생이므로 복장에 신경써줄 것을 요구했고, 이후로도 계속 그렇게 옷을 입는 등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복장이 갖춰지지 않았음.
진 교사 : '속옷'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싶음. 또한 '속이 비치는 티셔츠'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싶음.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복장을 운운하는 것은 몰상식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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