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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농사꾼의 농업·농촌이야기" 15. 아로니아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19.01.28 18:15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삭발하는 아로니아 농가 ⓒ 연합뉴스
 
지난 24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열린 전국 아로니아 생산자 총궐기 대회에서 정수덕 전국아로니아생산자총궐기대회장이 삭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연한 의지로 삭발하는 농민이 내세운 구호를 보고 농민의 양극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커졌습니다.
 
제 소유의 농지 없이 밭 8,000평을 임차해 수수와 콩 농사를 짓는 저로서는 다년생 작물인 아로니아는 재배할 생각조차 못해본 작물입니다.
언제 농지의 주인이 바뀌어 밭을 내놓으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2013년 아로니아 생과 가격이 kg당 3만5,000원이 넘어갈 무렵부터 제가 살고 있는 충북 단양에서도 당시 군수가 직접 나서 아로니아 재배를 권장해 아로니아 묘목 구입에서 아로니아 열매 가공·유통까지 대대적인 보조와 지원 사업을 벌였고, 그 결과 단양군 3,000여 농가의 10%가 넘는 400여 농가가 아로니아 재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400여 농가의 절반가량은 제가 아는 농민이고, 청와대 앞 집회에 참여한 단양군의 농민 35명 대부분을 알고 있으니, 아로니아를 직접 재배하지는 않아도 아로니아 재배 농가의 실정에 대해서는 꽤나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한해 제가 8,000평 밭에서 수수와 콩, 조, 들깨를 농사지어 올린 소득은 2,000만원 정도입니다. 잡곡 농사는 평당 3~4천원의 농업소득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보통인데 작년은 가뭄과 폭염 때문에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전국 농가의 연평균 농업소득이 1,000만원인 것을 생각하면 농사를 그럭저럭 잘 지었다고 할 만합니다.
 
농가소득동향 ⓒ 통계청
  
아로니아 농가는 현재 집행되고 있는 평당 2,000원의 대체 작물 재배를 위한 "아로니아 과원정비지원사업비"가 아닌 평당 3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당 3만원"
 
공무원과 대기업 노동자들이 중소, 영세기업의 노동자를 무시하고 차별하듯, 아로니아 농가들이 벼와 잡곡 농사를 짓는 농가들을 외면하고 차별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작금의 아로니아 사태는 그간의 농업 정책이 '부재지주 청산'과 '가짜 농사꾼 처벌'이란 농업문제 해결의 근본과제를 덮어둔 채, 현장의 농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형식과 절차와 실적만을 우선시 하는 공무원들과 교수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집행됐기 때문입니다.

아로니아 사태의 해결은 '부재지주 청산'과 '가짜 농사꾼 처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제가 경작하는 8,000평의 밭 중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농지원부에 등재한 땅은 3,300평 뿐입니다. 나머지 4,700평은 부재지주의 땅이라 임대차계약서 없이 임대료를 내며 부치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농지의 50% 이상이 부재지주 소유라는 통계청의 발표도 있었음에도 그 자체로 불법(不法)인 부재지주의 존재는 마치 필요악이라도 되는 듯 아무런 법적 조치 없이 치외법권의 영역에서 양성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봄부터 단양군의 공무원 12명이 농지법과 공무원법, 농업소득보전법 등을 위반하며 아로니아 재배농가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친환경 직불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것을 농림부와 도청 등에 수차례 제보를 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다른 기관에 책임소재를 넘기거나 공무원이 농사짓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어이없는 답변이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로 보조해 주는 퇴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친환경 직불금을 부정 수령하고, 아로니아 재배농가에 지원되는 수천만 원짜리 저온저장시설을 지원받은 공무원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로니아 사태는 부재지주와 가짜 농사꾼을 처벌하고 그들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 하는 것,
그리고 아로니아 농가 중에서 농외소득이 전국 농가의 연평균 농업소득인 1,000만원이 넘는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실제로 생활이 곤란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벌인다면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로부터 역차별이라는 논란 없이 올해 "아로니아 과원정비지원사업비"로 책정된 36억원의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울산지방법원-2015-구합-565 판결 ⓒ 대법원
 
공무원이 농사짓는 것이 불법인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부재지주와 가짜 농사꾼들이 어기게 되는 현행 법률, 규정들을 적어놓습니다.
 
헌법 제121조 소작제도의 금지와 임대차 및 위탁 경영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농지법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농지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농업소득보전법 제6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700만원) 이상인 자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2. 영리업무의 금지
가. 영리업무의 개념
(1)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함
○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님
※ 계속성 기준 : ①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다.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근무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 수행에 전념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다른 영리업무(비영리업무 포함)에 종사함으로써 평소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됨
○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겸직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겸직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소지가 있음
-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시간을 합한 시간이 점심 및 저녁시간(각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단, 시간외근무시간은 제외함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3. 겸직허가
나. 허가기준 :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직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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