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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는 누가 봐도 만만한가?

처우개선비 삭감의 울분이 사라지기도 전에 설명도 없이 창강요양원 특근수당 3만원 깍여
18.04.03 23:07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을 중의 을 요양보호사
최근, 모 매체를 통해  "'손빨래 해라' '김장 담가라'… '을 중의 을' 요양보호사"라는 제하의 기사 내용은 "전기료가 많이 든다"면서 세탁기 뚜껑을 봉해 놓아 손빨래 했어야 했고, 청소를 할 때 락스를 쓰지 말라하여 힘을 두 배나 써야 하는 고충 토로,  요양센터로부터 문자로 해고 통보 받은 하소연과,  "딸에게 줄 김장을 해 달라"는 이용자의 요구는 약과, 이웃 몫까지 대대적인 김장을 비롯애 명절 및 제사 음식까지 해야하는 '을 중에 을'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복지부는 열악한 노동환경의 요양보호사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줬다가  올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다는 이유로 빼앗아 갔다. 요양보호사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집단시위를 했지만, 이미 버스 지나간 다음 이었다.

1월 급여통장, 설명도 없이 3만원 깍인 특수근무수당

다시 최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한 요양보호사들이 울분을 삭이고 있는 때,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여주시가 수 년째 임금으로 주던 특수근무수당 15만원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2018년 1월 3만원이 삭감되어 12만원이 월급통장으로 입금됐다고 한다.  창강요양원의 수년동안 월급명세서에 특수근무수당의 명시도 슬쩍 빠지고, 3만이 깍인채 12만원을 여주시 복지과 이름으로 입금돼 있었다고 한다. 근로조건의 저하를 금지하는 규정은 있으나 마나하고 창강요양원도 여주시 복지과도 특수근무수당 3만원이 깍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박미자요양보호사 월급여통장 2017년 내내 15만원이 창강요양원에서 특수근무수당으로 지급받던 것인데, 2018년 1월엔 여주시사회복지과에서 지불 입급됐는데, 15만원에 3만원이 깍인 12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 이길원

여주시 소재 창강요양원의 박미자요양보호사는 자신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다.
"뭐, 이런 x같은게 있나?" 박미자요양보호사는 2016년 11월 21일에 여주시 소재 창강요양원에 입사했는데, 월급여일은 매월 30일이다. 기자에게는 실명을 밝혀달라며 인터뷰했다.

들쓱 날쑥 지불되는 특수근무수당, 근기법위반

뿐만아니다. 여주시 복지과에서 지불하는 특수근무수당이 1월과  2월의 지불일이 다르게 입금되있었다.  임금은 매월 일정한 날에 지불되도록 근로기준법이 강제하고 있는데, 시 복지과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같은 요양원의 근무하고 있는 모요양보호사는 "기분 더러워서 계속 근무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겠다"고 말했다.
박미자요양보호사 월급여통장 1월엔 26일, 2월엔 27일 입금됐는데, 근로기준법 "일정한 날" 임금급여규정위반, 들쑥 날쑥하면 노동자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 이길원

점임가경. 급여일이 월을 넘겨 아직도 안준 이유가 전산장애라 굽쇼?

점입가경인 것은 3월의 특수근무수당은 현재까지 소식이 없다. 창강요양원장은 소속 요양보호사들에게 조금 기다리면 들어올거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용자가 월급여일을 넘긴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처벌을 규정한 범죄행위이다. 창강요양원과 근로계약을 맺었으니 창강요양원에서 받는게 원칙이고,  여주시 복지과에서 수당을 늦게 주었다는 이유로 월급여가 늦어졌다는 것은 면피용 변명에 불과하다.  창강요양원은 시에서는 나중에  받더라도 월급여일에는 지급해야 했음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창강요양원이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법적의무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3월 특수근무수당 미지급 3월 특수근무수당이 4월을 넘겨 3일 현재까지 입금안돼. 이래도 되나? ⓒ 이길원

여주시가 처우개선비 빼앗아간 복지부 벤치마킹하나?

하지만, 여주시 복지과는 그동안 창강요양원에 줘서 창강요양원이 요양보호사 급여통장으로 입금해왔던 것이데, 창강요양원이 금년부터 아예 임금명세서에서 뺐다고 한다. 여주시가 자기이름으로 요양보호사 통장에 입금하고, 창강요양원은  명시한 특수근무수당을  월급명세서에서 뺀 이유는 뭘까?

또, 여주시 복지과는 들쑥 날쑥 입금하다가 지급월을 넘기는 것이 시의 예산이 고갈이 된 것을 아닐터,  요양보호사들이 어떻게 나오나 간을 보는 것인가, 뭐하자는 것인가?  보건복지부가 처우개선비 10만원 주던 것을 정부입법고시를  개정해  빼앗아 간것을 벤치마킹해 특수근무수당 마저 빼앗아 가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은 기자만의 기우 이길 빈다. 이미 15만원에서 3만원은 설명도 없이 깍였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가? 

월급여일이 지나 더 기다리라면 최저임금 노동자 눈이 빠진다.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월급여일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날이 아닌가? 창강요양원장이 거기에서 더 기다리라고 하면 노동자는 눈이 빠진다.  요양보호사 상담소밴드에 올라온 글 중하나다.
기자가 2일 여주시 복지과에 전화로 알아보니 담당자가 휴가 갔기 때문에 자신은 잘모르겠다며 다시 전화하여 알려주겠다고 한 후 걸려온 전화 답변은 전산장애로 수당이 못 나갔단다. 
4일까지는 지불이 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으며, 물었다. "공무원인 당신의 월급이 지급월을 넘기는 일이 생긴다면 어떤 마음일것 같으냐?" 그 공무원은 대답을 못했다.
처우개선비 빼앗겨도, 특수근무수당 깍여도, 월급여일 넘겨도 그냥 넘어가는 요양보호사라면,
누가 봐도 만만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덧붙이는 글 |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송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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