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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폐지는 위법, 부당한 행위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된다"
18.01.06 14:16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2018년 부터 최저임금이 월22만원 이상 크게 올라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표정 관리한다고 하지만,  요양보호사들만은 억울한 표정에 울분을 토하며, 자격증을 반납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을 기화로 2013년 부터 받아 오던 처우개선비 월10만원(시급625원)을 폐지 또는 개정하는 내용이 입법고시 되었기 때문이다.

요양보호사는 요양시설이나 보호대상의 자택에서 치매, 중풍 등을 앓는 노인들의 신체를 돌보거나 가사를 지원하는 직업이다. 가족조차 하기 힘든 일을 맡아 하루 12시간 가까이, 혹은 24시간 맞교대로 꼬박 일해도 요양보호사들 손에 들어오는 급여는 겨우 최저임금 수준, 더구나 근무 특성상 실제 근무시간 외 대기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수당을 챙겨 받지도 못한다. 야간근무의 경우 4-6시간을 휴게시간 이란 미명하에 1.5배의 가산금은 커녕, 임금 착취의 수단이 되고있다.

사정이 열악한 것을 감지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양보호사가 저임금, 포괄임금,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노출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여 2013년 부터 한 달 10만원씩 처우개선비를 급여를 별도로 지급해 왔는데, 이를 폐지 또는 급여에 포함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개정고시했다.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폐지는 다음 3가지가 위법, 부당하다.

첫째,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은 "사용자는 이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산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본청에 해당하는 사용자로서 2013년 부터 수당 성격으로 지급해 왔던 처우개선비를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다는 이유한, 명백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위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하는 위법행위이다.

둘째,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제97조 제2항은 " 취업규칙의 변경에 있어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일 때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없을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몰론, 보건복지부의 처우개선비 개정고시가 취업규칙 이상이라고 할 것이고, 본청 사용자에 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처우개선비 폐지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인데, 근로자의 의견 청취 없이 개정 고시했다.(국민 의견을 묻는 것과 근로자 의견을 묻는 것과는 다르다.)

세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무시이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저임금으로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보건 복지부에 권고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월 10만원이 지급되어 왔는데, 2018년 부터 폐지된다면, 또 다시 요양보호사는 최저임금노동자로 전락, 처우개악이 되고 만다.

요양보호사의 저임금, 포괄임금,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노출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은 달라진게 없음에도 처우개선비를 폐지 또는 개정한다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또 다시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는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

정부는 처우개선비 폐지하는 우를 범하지 마라!
보건복지부는 줬다 뺏다 장난 치지 마라!

착한 요양보호사를 억울케 하지 마라!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 이길원위원장 (www.rokcmu.com)

덧붙이는 글 | 사정이 열악한 것을 감지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양보호사가 저임금, 포괄임금,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노출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여 2013년 부터 한 달 10만원씩 처우개선비를 급여과 별도로 지급해 왔는데, 이를 폐지하겠다고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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