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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성추행' 여학생의 변호사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가네코 텟페이' vs 고대생 성 추행 사건 가해자 '배준우'
12.04.08 15:19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지난 3월 28일(수) 고대 성추행 사건과 관련 두 개의 기사가 보도된바 있습니다. 하나는 <조선일보>에서 고대생 성추행 피해 여학생이 가해자측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권과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내용의 기사 였습니다.

또 하나는 같은 날 오후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피해 여학생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가 직접 출연해 가해자측의 명예훼손으로 "고대 성추행 피해자, 외국 나가야 할지 고민중"이라는 취지의 인터뷰 였습니다.

두 개의 기사는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즉 여학생이 가해자로 지목된 한 남학생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때문에 2차 피해를 당했다며 이를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기사 내용이 사실일까요? 그리고 만약 사실을 왜곡해 거짓말을 했다면 그 의도는 무엇 때문일까요? 두 개의 기사 내용 취지가 비슷한 관계로 <김미화의 여러분>에 나온 피해 여학생의 변호인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1차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21일 밤 11시 30분~ 12시에서 약 1시간 전쯤 무렵의 사진이다.(좌측 2번째가 배준우) 네 사람의 운명은 이 사진을 마지막으로 극으로 치닫는다. ⓒ 배준우 제공

구속 위기 처한 피의자, 자기 방어용 법정 제출 증거자료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21일 고려대 의대 남학생 3명과 여학생 1명이 주말여행을 떠났다가 이들 세 명의 남학생이 이 동기 여학생을 성 추행 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사건발생 이틀후인 5월 23일 피해 여학생은 고려대내에 설치되어 있는 '양성평등센터'와 상담후 이들 세 명의 남학생을 '강간죄'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는 물증으로 자신이 사건발생 당일 입었다는 팬티 등을 제출했었습니다.

문제는 6월 12일 국과수 감정 회신결과 '팬티에서는 이들 남학생 3명의 정액이 아닌 제 3의 인물', 즉 피해 여학생 남자친구의 정액으로 추정되는 DNA가 검출되면서 부터입니다.

경찰은 강간이 아님이 확인되자 그 혐의를 바꾸어 이들 세 사람이 공모해 추행했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바꾸어 기소했습니다. 또 검찰은 이들 세 명의 남학생에 대해 경찰 송치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6월 15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입니다.

문제의 '사실확인서'는 경찰이 이렇게 당초 고소당한 내용과는 다르게 기소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가해자중 한 명으로 지목된 배준우 측에서 자신의 결백 주장을 뒷받침 하는 자료로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제출했던 문건입니다.

피해 여학생이 직접 그려서 제출한 현장 약도다. ⓒ 법원제출 이미지 캡처
또 사실확인서 작성경위를 살펴보면, 사건 발생 12일 만인 6월 3일 <조선일보>는 이들 세 명의 남학생이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된 후 5월 25일 1차 경찰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임에도 경찰의 말만을 빌려 보도했습니다.

'세 명의 남학생이 여학생을 강간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약물을 투여했고 또 동영상을 촬영 했다'는 취지의 기사였습니다. 이 보도를 시작으로 인터넷에서는 신상털기가 일어났습니다.

형사법의 대원칙인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 까지는 무죄를 추정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명의 남학생은 실명공개는 물론이고 얼굴까지 그대로 공개되는 등 그야말로 인터넷에서 중세판 마녀사냥식 매도를 당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배준우 씨는 지난 3월 20일부터 29일까지 기자와 옥중인터뷰를 한바 있습니다. 옥중인터뷰는 그가 구속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와 법무부가 취재 목적의 인터뷰를 불허함으로서 그의 모친을 통해 질문요지를 담은 서신을 보내고 또 배 씨가 이에 답변하는 내용을 보내오면 이를 정리해 옥중인터뷰 기사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이 옥중 인터뷰에서 배준우씨는 '사실 확인서' 논란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기자가 편집장을 맡고 있는 신문고뉴스에 실려 있습니다. 기사 전문 바로가기.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32839&section=sc1&section2=사회)

"여학생 D는 5월 24일 성폭행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증거물로 그날 입었던 자신의 속옷을 제출했다. 문제는 6월 12일 국과수 감정결과 팬티에서는 제3자의 정액이, 또 브래지어에서는 한(배준우씨와 함께 구속된 동기생 한 모씨 지칭)의 타액이 검출되었다.

이런 문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기 사흘 전 쯤 확인되자 변호사님이 저에게 '여자 동기의 말이 평소에도 자주 바뀌고, 추행을 강간으로 과장되게 고소하면서 증거로 다른 남자의 정액이 묻은 팬티를 내놓는 것처럼, 평소 과장된 행동은 없는지 동료학생 들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통해 물어봐서 영장심사 판사에게 제출하라'고 조언해 저의 결백을 주장하는 그 증거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이 사실 확인서에 동기생 스무 명이 여학생의 평소 성격과 그리고 우리들의 관계 등에 대해 자신들이 알거나 겪은 일들을 자필로 써주었고, 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줄을 긋거나, ◯, ☓ 등으로 의사 표시를 하여 받았다. 이 가운데 여섯장인가를 추려서 증거로 제출 했을 뿐이다."

즉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피의자가 구속당할 위기에서 당연히 취할 수 있는 법적 방어행위였고 이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이었습니다. 

여학생측 변호인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

지난달 28일 <김미화의 여러분>에 출연한 김재련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해자와 변호인 측이 피해 여학생이 인격 장애가 있어서 사실 내용을 부풀린 것 같다는 요지의 사실 확인서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명이 공개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로 가해자 측 변호사를 고소했다."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학교에는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사실 확인서(를 통해) 피해자 실명이 공개 되는 바람에 의사 사회 전체에 피해자 이름이 소문났다. 피해자가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지만, 병원 취업도 안 되고 대학에도 남을 수 없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여학생 D는 이 '사실확인서'를 가지고 배준우와 그의 모친이 '설문조사'를 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했고 검사는 이 두 사람을 기소해 현재(4월 1일)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여기에 더해 여학생 D는 사실 확인서를 써준 변호사도 공범이라며 추가로 고소한 사실이 지난 28일 <조선일보> 보도로 알려 지기도 했다. ⓒ 법원제출 사실 확인서 이미지 캡처

그렇다면 이 같은 김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일까요? 하지만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6월 3일 <조선일보> 보도를 시작으로 인터넷에서 신상 털기가 일어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상당한 가운데 6월 15일 경에는 배 씨의 고대 의대생 동기생들은 물론이고 학교측도 피해 여학생의 실명을 모를 수 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김 변호사가 주장하는 바대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학교에는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사실 확인서에 피해자 실명이 공개 되는 바람에 의사 사회 전체에 피해자 이름이 소문났다', '사실 확인서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명이 공개되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와 관련 피해 여학생은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5월 22, 23일경 고려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양성평등센터' 노아무개 상담사와 상담을 했고 피해접수를 받은 양성평등센터는 배준우 씨에게 '1차 경찰조사내용을 보내라'고 채근하자 배준우씨는 6월 5일 이메일로 관련 내용을 보낸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확인서를 받은 6월 15일 경이면 학교 측에서 이 내용을 모른 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학생이 의도했든 하지 않았던 학교 측은 사실확인서 작성 시점 이전 최소한 열흘전 쯤인 6월 5일에는 이미 피해 여학생과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들의 실명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 여학생의 2차 피해호소 그 의도하는 바는 따로 있는 건가?

배준우씨는 기자와의 옥중 인터뷰를 통해 그간 알려진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주장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인터뷰 마지막 부분에서 '하고 싶은 말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답한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5월 21일)여학생 D는 밤 12시경 발생한 1차 추행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도 한차례 더 술자리 등을 가진 후 새벽 4시경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이때 그는 바지가 젖었다는 이유로 하의에는 팬티만을 입은채로 6평 남짓의 좁은 방안에서 세 명의 남자가 있는 가운데 잠자리에 같이 들었다.

또 그는 새벽 무렵 박(또 다른 한명의 남학생 박 모씨 지칭)에 의한 추행당시 강압이나 협박이 없었음에도 저항하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난 후에는 함께 놀다가 오후에 서울에 돌아왔는데도 사흘 후 자신이 강간당했다고 고소했던 그 동기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아무런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만 존재하는 가운데 그 진술이 계속 변하면서 점점 더 구체화 되고 있다. 이와 반해 진실을 알고 있는 박은 저는 '추행한 사실이 없고 잠만 잤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데도 왜 저를 죄인으로 몰고 있는 건가!"

한과 박 그리고 배준우 등 세 명의 남학생과 피해 여학생 D등 네 사람이 1박 2일 동안 머물렀던 가평 펜션의 앞 전경이다. 이 사진은 22일 오전 11시 쯤 일어난 네 사람이 산책하던 중 배준우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찍은 것이다. ⓒ 배준우 제공

고대 성추행 사건은,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의 한국판

기자는 이 사건을 심도 있게 취재하면서 떠오른 영화가 있었습니다. 4년 전 상영된바 있는 일본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입니다. 배씨가 현재 처한 상황이 지난 2008년 국내에 상영된바 있는 이 영화와 너무도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는 지하철 추행사건 범인으로 몰린 주인공 가네코 텟페이의 기나긴 법정 싸움을 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기소될 경우 유죄 확률이 99.9%에 달하는데 주인공은 국선 변호사가 적당히 시인하고 벌금 정도를 물고 사건을 마무리 지으라는 충고에도 불구하고 구속 상태에서 진실투쟁을 이어가는 것을 그 줄거리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영화 속에서 나중에 합류해 그를 변호하게 되는 아라카와 변호사는 '무고하게 치한 범으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야말로 일본 형사재판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변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이런 부분에서 고대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중 한 명으로 지목된 배준우 씨와 그 과정이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즉 세 명만이 알고 있는 진실게임에서 오직 피해 여학생의 주장만이 있을 뿐이고 아무런 물증이나 정황이 없음에도 가장 유력한 증인인 박 씨의 증언과 다른 유력한 증거들을 무시한 채 1,2심은 배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률심 이라고 하는 대법원 이기에 사실관계를 다툰 1,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상고한 그가 무죄가 될 가능성은 영화에서와 같이 0.1%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재판과정에서 그의 결백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인간이 만든 사법체계를 통해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 것은 아닐까요?

이와 관련 배 씨 변호인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인터넷상의 마녀사냥식 여론 압박에 적당히 수긍한 채 진실을 덮고 있는 것'이라는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재판과정을 살펴보면 공교롭게도 1심 선고를 약 8일여 앞둔 9월 22일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막 상영되기 시작했고 1심 선고일인 9월 30일은 100만 관객돌파를 앞두고 있는 등, 약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에서 법원의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에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영화속 주인공 텟페이는 "부디, 당신이 심판받기 원하는 바로 그 방법으로, 나를 심판해 주시기를."이라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채 마지막 대법원 판결만을 앞두고 있는 배준우도 그와 똑 같이 절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의 주장은 중죄를 면키 위한 가식일까요? 하지만 이미 1,2심에서 유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면에는 뭔가 다른 사건의 실체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실제 심층적으로 사건을 취재해본 결과 피해 여학생이 한과 박으로부터 밤 12시경 1추 추행을 당하고 이후 새벽 4시 30분경부터 아침 7시경 까지 박으로부터 2차로 성추행을 당한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배준우와 관련해서는 피해 여학생의 말만 있을 뿐이고 그 실체는 없었습니다. 이와 반해 여학생이 배준우로부터 입었다는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과 물증 그리고 정황은 너무도 많았습니다. 제가 취재를 마친후 떠올린 의문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초 고소 당시 성폭행 즉 강간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추행으로 고소한 그 경위가 이해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피해 여학생이 고소를 결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친구에게 피해를 털어놓으면서 '거기 까지는 아닌데'라는 대화에서 확인되듯 추행사건 이었을뿐 강간을 당한것은 아니었다는걸 본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피해 여학생이 고소를 결심하기 이전 박씨 그리고 친구와 나눈 '카톡'과 '녹취록'에 는 배준우가 새벽 2차 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입니다. 만약 배준우가 성추행을 한게 사실이라면 정황상 이들과의 대화에서도 배준우의 추행행위가 언급되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학생 D가 고소를 마음먹고 5월 23일 박을 추궁하는 내용을 녹취해 법정에 제출한 부분이다. 여학생 D는 이 부분에서 새벽에 일어났다는 소위 2차 성추행은 박의 단독 행위임을 확인하고 있다. ⓒ 여학생 D 법원제출 녹취록 이미지 캡쳐

셋째, 진실을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가해자중 한명인 박모씨는 일관되게 배준우의 결백을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피해 여학생과 그의 변호사는 2심 선고일 직전 까지도 '합의를 금방 이라도 해줄 것'처럼 하면서 세 명의 남학생들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변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만들었음에도, 박 씨는 선서를 행한 후 실시한 증언에서 '배준우는 성추행을 못보았다'고 증언 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배준우가 깨어 있는 것을 알았다면 이불을 걷어 낸 상태로 피해자를 그렇게 추행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매우 구체적으로 상황을 증언한바 있습니다.  

네째, 피해 여학생은 경찰 최초 진술에서는 배준우의 추행행위와 관련 무척 애매모호하게 진술했음에도 마지막 최후 증언에서는 '새벽에 눈을 떴는데 배준우가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등으로 매우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 질 수 있는가 하는 점 입니다.

다섯째, 피해 여학생이 1,2심 재판부에 대해 가해자들의 엄한 처벌을 끝까지 주장하는데 이 부분 또한 일반적인 성추행 피해자들의 양태와는 매우 다르다는 점입니다. 즉 자신의 허위 내지는 과장 고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그걸 숨기기 위해 더욱 강경한 처벌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점 등입니다.

이 같은 점을 따져 본다면 3월 28일자 <조선일보>와 CBS <김미화의 여분>을 통해 여학생측에서 '사실확인서'와 관련 거짓말을 보태어 공론화를 시도한 것은 뭔가 석연치가 않다는 것 입니다. 

즉, 1,2심 재판이 끝나고 마지막 남아 있는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여학생 측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론을 통해 다시한번 말함으로서 '여론몰이를 통해 대법원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떨칠 수 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배준우씨의 옥중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은 그의 주장이 오히려 제 가슴에 와 닿습니다.

여학생 D는 5월 24일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 발생당일 입었다는 자신의 속옷 2점 즉 팬티와 브래지어 등을 그 증거물로 제출했다. 하지만 이 속옷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팬티에서는 제3자의 정액이 그리고 브래지어 에서는 한의 타액이 검출되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결과에 따라 성폭행 즉 강간에서 성추행으로 그 범죄행위를 바꾸어 수사를 한 후 기소했다. ⓒ 법원제출 국과수 감정서 이미지 캡처

"박은 그렇다고 쳐도 한은 서로 좋아하는 감정에서 진한 스킨십 즉 가슴을 몇 분간 애무한 정도에 불과하고, 저는 밖에 있다가 방에 들어가면서 누워 있는 피해 여학생의 상의를 제치고 가슴을 만지고 있던 박을 '하지 말라고' 말린 것 밖에 없다. 또 2차 추행을 당했다는 새벽 시간에는 잠에 취해 있어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도 여학생 D는 처음에는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다 명백한 물증이 나오자 세 명 모두를 성추행 범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또, 그는 방송에 까지 나와서 우리 남학생 세 명과 여학생으로는 자신만이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출발할 때까지도 자신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거짓말을 했다. 장소를 정한 것도 그 여학생이고, 방을 하나만 잡은 것도  그 여학생이고, 여행을 제안한 것도 그 여학생이었다.

그렇다면 팜므파탈 여학생D의 일방적인 피해 주장만이 중요하고 남자들의 인권은 없다는 것인가? 비록 억울하게 갇혀 있지만 누구를 미워하거나 증오하지는 않는다. 모두 가슴에 담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다만 여학생 D의 진심어린 사과는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범죄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범죄자로 몰고 가고 있는 점. 둘째 손석희 시선집중에 나가서 내가 60여 명에게 악의적으로 설문지를 돌렸다고 거짓으로 말하면서, 여행을 우리끼리만 간다는 것을 몰랐다고 거짓으로 말 한 점. 셋째 자신의 남자친구 정액이 묻은 팬티를 저희 세 사람을 강간죄로 고소하면서 물증으로 제출한 것 등에 대해서다.    

한 번 더 말씀드린다. 저는 그 현장에 있었지만 1차 성추행 당시 여학생 D의 옷을 내려주려고 한 것 밖에 그리고 2차 추행 사건 당시 잠을 같은 방에서 잔 것 밖에 없다. 한 오라기도 거짓 없는 진실이다. 이제 마지막 남은 대법원에서 공정한 판결을 기다린다."
  

여학생 D의 심경이 바뀌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6월 3일자 조선일보의 보도내용 때문이었다. 그는 이 기사가 나가고 난 직후부터 매우 강경하게 배준우의 성추행 사실을 주장하게 된다. 그리고 그 피해증언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구체화 되어간다. 여학생 D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건 발생 초기에는 밤 9시에서 3시 사이에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 한 것이다. ⓒ 법원제출 이미지 캡처

구속수감되어 있는 배준우씨, 그가 재판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옥중 인터뷰를 통해 일관해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성추행 : "새벽 12시경 한00을 따라 들어가 처음엔 싱크대와 냉장고가 있는 부엌 쪽에 앉아 있다. 더 마실 술이 없나 주위를 둘러보다가 여학생 D의 상의가 올라가 있었고 박00가 상체를 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친구끼리 하는 장난 치고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에 저는 다가가 앉으며 '이래도 되는 거냐'라고 말하고는 상의를 잡고 아래로 내렸는데 많이 취한 상태라 잡고 있던 옷이 손에서 빠지며 제대로 내려주지 못했습니다."

2차 성추행 : "새벽에도 저는 늦은 시간이라 많이 피곤한 상태에서 3시반경에 잠들어 아침 10시반경 친구들이 저를 깨워 일어난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여학생 D가 제 옆에 잤다는 사실도 트레이닝복 바지를 벗고 잤다는 것도 박00이 나쁜 짓을 했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어째서 제게 옳지 않은 행동을 함께 저질렀다는 오명을 씌우는지 여학생 D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편 기사의 반론과 관련해 피해 여학생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정에서 처리중인 사안에 대해 상대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일일이 답하는 것조차도 불필요하다"고 답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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