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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매매 누명' 무죄라도 수사는 적법"

04.04.09 09:12l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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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돼 확정된 한 회사원이 "검찰의 끼워맞추기 수사로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정당한 수사였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이혁우 부장판사)는 9일 회사원 김모(47)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7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01년 7월 내 명의로 가입해 고교생 아들이 쓰던 휴대전화 번호가 황모(15)양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나왔다며 검찰이 성매매 자백을 강요했다"며 "검찰은 내가 휴대전화를 두개 갖고 다니며 청소년 성매매를 했다고 몰아붙였지만 구속영장도 기각됐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김씨는 "검찰은 황양을 새벽까지 붙잡고 겁을 줘 결국 나와 성매매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지만 재판에서 허위임이 드러났다"며 "1심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한 황양을 검찰이 다시 불러 `검찰진술과 법정진술이 다르면 김씨가 네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지 모르니 검찰진술을 유지해야 한다'고 회유한 사실을 황양 언니가 법정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 범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확정된 것만으로 검사의 구속 및 기소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수사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경험과 논리상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만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가 된 김씨의 휴대전화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인정되나 황양이 김씨와 대질조사에서도 성매매 사실을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보면 긴급체포나 기소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황양이 형사 1심 법정에서 `조사관이 볼펜으로 머리를 툭툭 치고 욕을 하면서 새벽 5시까지 집에 보내주지 않고 다 알고 있으니 빨리 말하라고 겁을 줘 거짓말을 했다'고 증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수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심에서 증언한 황양을 검사가 다시 불러 성매매를 시인하는 진술을 받아 항소심 법원에 제출했더라도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는만큼 그것만으로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측 홍승기 변호사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쓴 김씨는 무죄가 밝혀지기 전까지 주변의 시선은 물론 회사에서도 한직으로 떠도는 등 고통을 겪었다"며 "배상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같은 피해가 재발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 2007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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