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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31]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시작

22.07.01 14:38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 포스터 ⓒ 임치훈
  사업명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지원내용 :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전액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월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 임차인도 가입가능
※ 가입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 서울보증
 모집절차 및 신청방법
 모집절차→ 보증보험 가입및 보험료 납부→ 신청자 → 보증기관 보증료 지원 신청
 신청자 → 서울시→ 지원대상 심사→ 서울시 최종 선정및 지원금 지급→ 서울시 →  신청자

신청기간 : 22.7.1.(금)10:00 ~ 7.31.(일)18:00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신청
신청자격 :
만 19세~39세,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전월세보증금 2억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자,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혼 : 부부합산 5천만원,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 : 부모 7천만원 이하)
제출서류

1)소득 및 자산기준 표제출서류 항목발급처
(온라인, 오프라인)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보증기관
2)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 하지 않아도 무방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보증기관 등
3)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동주민센터
4) 소득금액증명원
(기혼)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으로 제출 필수
※ 2021년도 내역기준. 단, 전년도 내역 발급불가 시 전전년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홈택스, 동주민센터
5)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과세년도 : 2022년, 과세물건지 : 전국 기준, 세목 : 재산세(주택)으로 설정하여 발급
※ 온라인을 통한 발급시 위택스를 통한 발급 필수(정부24 발급 미인정)위택스, 동주민센터
(정부 24 미인정)
6)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가입은행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공고문과 FAQ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청년몽땅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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