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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리그, 이렇게 바뀐다

2020 K리그는 어떻게 달라질까
20.01.17 19:37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2020 K리그는 어떻게 달라질까. 아래에 정리해봤다.
 
아세안 쿼터 신설

2020시즌부터 동남아시아(ASEAN) 쿼터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각 구단은 최대 5명의 외국인 선수(국적 불문 3명 + AFC가맹국 1명 + ASEAN 가맹국 1명)를 보유 및 출전 할 수 있게 됐다.

*동남아시아 쿼터란? ASEAN 가맹국 국적이면서 AFC 회원국 국적을 보유한 선수.
*ASEAN 란? 동남아국가연합. 동남아시아지역 국제기구. 가맹국은 현재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아산 구단의 시민구단 전환 및 K리그2 참가

2019 시즌 경찰 의무복무 선수와 일반 선수를 함께 선발하여 리그에 참가했던 아산은 2020시즌부터 완전한 시민구단의 형태로 K리그2에 참가한다. 나머지 21개 구단이 보호선수로 지정한 선수 외의 선수들을 무상임대 또는 이적료 감면의 형태로 각 팀당 1명, 총 5명 한도로 영입할 수 있다. 보호선수는 K리그1 구단은 20명, K리그2 구단은 16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아산 구단이 K리그2 구단과의 계약이 종료된 선수를 영입할 경우 각 팀당 1명, 총 5명 한도로 보상금 없이 영입할 수 있다.
 
경고누적에 따른 출장정지 기준 변경


기존에는 3회 경고누적마다 1경기 출장정지가 부과되었으나, 올 시즌부터는 처음 5회 경고누적 시 1경기 출장정지, 그 다음 3회 경고누적시 1경기 출장정지, 그 다음부터는 2회 경고누적마다 1경기 출장정지가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단, 10회 이상의 경고가 누적될 경우에는 출장정지와 함께 추가적인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상주상무도 'U22선수 의무출전 규정' 적용

올해부터 군팀인 상주상무도 출전선수명단에 22세 이하 선수를 최소 2명(선발 1명, 후보 1명)이상 포함해야 한다. 2020상주상무 합격자 중 22세 이하선수로는 오세훈, 전세진, 김보섭이 있다.
 
FA 외국인선수 이적료 폐지

해외클럽에 이적료를 지급하고 영입한 외국인 선수가 계약기간 만료 후 K리그 다른 구단에 입단할 경우 이적료가 발생하도록 한 규정이 폐지된다. 단, 2020년 현재 계약기간이 유효하게 남아있는 외국인선수 계약까지는 기존 규정이 적용되며, 2020년부터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2020년 이후 현재 소속 구단과 계약을 연장, 변경 등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 시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이브리드 잔디' 허용

2020년부터는 천연잔디와 인조잔디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잔디'도 사용가능하다. 단, 인조잔디 함유 비율은 5% 미만이어야 하고, 충격흡수성과 수직방향변형, 잔디길이, 회전저항, 수직공반발, 공구름 등 여러 항목의 기준치를 충족해야 한다. 현재 대전하나시티즌이 하이브리드 잔디 교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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