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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꾼이 정부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청구하다!

“진짜 농사꾼의 농업·농촌이야기” 28
20.01.01 03:23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소 장
 
사 건 명 : 농업의 공익적 가치 청구의 소
 
원 고 (이름) 정화려
(주소)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피 고 (이름)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추미애
 

소송목적의 값 : 33,150,000 원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33,15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원 인
 
1. 이 땅에서 농민으로 살기 위하여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헌법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농업전망2019 36쪽 ⓒ 농촌경제연구원
 
1998년 855만원을 기록한 이후 20년 넘게 농가의 농업소득은 연 1,000만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 생산한 농산물의 총판매액에서 자기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를 제한 것을 농업소득이라 합니다.
결국 농업소득 연 1,000만원은 농가 구성원의 1년치 인건비 총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잃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36년을 서울에서 살다 2000년 충북 단양으로 귀농해 20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농사꾼입니다.
한창때는 만오천평을 경작하기도 했고 지금은 8천평 밭에 단양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마늘과 잡곡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영농후계자로 선정되고, 밭 전업농 자격도 얻었으며, 2006년에는 신지식농업인으로 선정되기도 한 나름 성공한 농사꾼이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농사꾼으로서의 삶을 지속할 수 있을지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첫째,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 간암 수술을 받은 터라 고된 농사일을 감당할 체력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둘째, 지금 부치고 있는 8천평 전부가 임차한 농지인 탓에 언제 지주들이 밭을 내놓으라고 할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부치는 농지 중 3,300평만 임대차계약을 맺었을 뿐, 절반이 넘는 4,700평이 얼굴도 모르는 부재지주의 땅이라 제가 알지 못하는 때에 농지 매매가 이루어지기라도 한다면 저는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못한 채 생계수단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위기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맺고 17년째 부치던 밭의 주인이 도시에서 살던 아들이 농사를 지어야 한다며 밭을 내놓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년. 순수임차농(純粹賃借農)으로 육체노동을 통해 생명을 가꾸고, 지구환경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소박하게 살아온 제가 육체의 병이나 지주들의 사정으로 아무런 사회안전망이 없는 농촌에서 농민(農民)이 아닌 농촌 거주 빈민(農村 居住 貧民)으로 전락하는 셈입니다.
농사 규모가 줄어들고, 체력이 다해 농사를 못 짓는 때가 오더라도 이 땅에서 농민으로 살기 위해 제가 그간에 생산한 공익적 가치의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농업과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 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인간의 경제 활동과 산업화가 주된 원인인 기후변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직업은 농업입니다.
농민의 노동과 풀과 작물의 생명력이 어우러져 인간이 토해놓는 온실가스를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농업의 다원적 가치 혹은 공익적 가치라 표현합니다.
2000년. 김대중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의 가치를 계량화해 국제무역협상에서 농업을 보호하고,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보이기 위해 농촌진흥청 산하의 농업과학기술원에 농업다원기능평가팀을 설치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기간 내내 연구를 진행했던 그들은 2008년 5월 28일 "농업의 다원적 기능 평가 – 연구성과 및 적용"이란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137쪽과 138쪽에 실린 아래의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 평가 ? 연구성과 및 적용" 137쪽 ⓒ 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의 다원적 기능 평가 ? 연구성과 및 적용" 138쪽 ⓒ 농촌경제연구원
 
표는 농민들이 1년간 논과 밭에서 땀흘려 일하며 생산한 공익적 가치가 67조 6,632억원에 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림부의 2007년 9월 5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농림업 생산액은 36조 3,893억원, 그중 축산과 임업을 제외하면 23조 5,561억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2006년의 경우 논과 밭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의 판매액의 3배 가까운 67조 6,632억원의 공익적 가치가 논밭에서의 노동을 통해 생산된 셈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평가 ⓒ 정화려
 
67조 6,632억원 중 11조 2,638억원이 밭농사에서 생산됩니다. 2006년의 전국 밭농사 면적이 716,000ha 였으니, 밭농사를 1ha(3,000평) 지으면 경관 보존, 생물종다양성 유지, 전통 계승 등 계량화하기 힘든 가치를 제외하고도 연간 1,573만원의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는 셈입니다.
 
저는 2000년 겨울 귀농해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2003년부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지정받은 인증기관의 관리 감독하에 친환경인증을 받고, 실제 경작 여부와 친환경농업관련 지시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받고 밭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농산물 재배 농가를 선별. 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농사꾼이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등에 의거해 해마다 밭에 심는 작물의 품목명, 파종·식재일, 수확일 등을 기록한 자료를 제출하고, 밭에 투입된 토양개량용 자재, 작물생육용 자재, 병해충관리용 자재 등 농자재 사용 내용을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사용가능한 자재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생산 후에는 품목별 생산량과 출하처별 판매량이 적시된 자료와 연 1회 이상의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지정받은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들의 까다로운 서류 및 현장 심사과정을 통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갑 제1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 표준 매뉴얼 참고)
 
공익적가치생산액 ⓒ 정화려
 
2003년부터 2019년까지 17년간 제가 친환경 인증을 받아 농사지은 밭의 연면적은 492,807㎡입니다. 이를 2006년의 공익적 가치평가액으로 환산하면 775,262,486원입니다. (갑 제2호증 친환경인증 내역서 참고)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등 제 농사일의 전 과정이 정부 기관 등의 엄격한 관리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저의 농업 노동의 결과로 생산된 공익적가치에 대한 경제적 보장은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본 소송을 통해 우선 2019년의 공익적 가치 생산액 33,150,000원의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부재지주 청산과 지대개혁을 위해
 
□ 헌법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 농지법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①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②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 농지법 제4조(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 농지법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다.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가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8.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2008년 10월. 대한민국 공직사회 '최대 스캔들'이라 불리는 쌀직불금 부정수급 사건이 당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폭로로 시작됩니다.
감사원이 2008년 11월 26일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보고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쌀직불금을 수령한 99만8000명 중 벼 수매 실적이나 비료 구매 실적이 전혀 없어 실경작자가 아닐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28만명, 그 중 농업 외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총 17만 3497명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원 9만9천명, 공무원 3만9971명, 공기업 임직원 6213명,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2143명, 금융계 종사자 8442명, 언론계 종사자 463명이 직불금을 수령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쌀소득 직불제 운용 실태 감사 관련 기관보고서” 11쪽 감사결과 비공개경위 ⓒ 감사원
 
감사원은 2006년 당시 62.5%에 달하는 임차농의 피해를 막고, "사회 혼란방지와 국익 도모를 위해 합리적 정책대안을 마련할 때까지"라는 어이없는 핑계를 대며, 농지법과 공무원법, 농업소득보전법 등을 어긴 범법자이자 가짜 농사꾼들을 감춰주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갑 제3호증 쌀직불금 허위신청․수령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에 관한 민변 의견서 참고)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적발된 공무원 3만9971명의 쌀 직불금 부정수령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직불금 환수와 파면·해임 등 법적 징계절차를 밟고, 2005년 이후 쌀 직불금 수령자와 2008년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쌀 직불금 부정수령 조사를 하기로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직불금만 환수하고 차후 공무원들의 직불금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선에서 무마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감사원이 말한 "사회 혼란방지와 국익 도모를 위한 합리적 정책대안"은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경자유전'이란 헌법적 가치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와 정부가 아무런 책임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부재지주와 가짜 농사꾼을 온존시키고, 농지는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농사짓는 밭 8,000평 중 4,700평은 부재지주의 땅이라 임대차계약서도 쓰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농지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4,700평은 농어촌공사의 소유이거나 위탁관리 농지가 되었을 것이고, 저는 농어촌공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었을 것입니다. 또한, 농업노동의 사용자로서의 국가의 책임이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4. 공정(公正)과 정의(正義)의 실현을 위해
 
□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헌법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2. 영리업무의 금지
가. 영리업무의 개념
(1)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함
○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님
※ 계속성 기준 : ①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다.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근무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 수행에 전념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다른 영리업무(비영리업무 포함)에 종사함으로써 평소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됨
○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겸직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겸직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소지가 있음
-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시간을 합한 시간이 점심 및 저녁시간(각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단, 시간외근무시간은 제외함
 
대한민국 공직사회 '최대 스캔들'이라 불리는 쌀직불금 부정수급 사건이 벌어진 지 10년이 지난 2018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수는 1,658,627개를 기록합니다.
같은 주소지에 사는 부부나 부자가 별도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 경우(동일주소지에 2개 이상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경우)가 전체의 9.7%인 161,236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형태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경우가 11,600개였으니 농업경영체 총수에서 중복등록과 법인 등록을 빼 가구 수로 환산하면 1,485,791호가 됩니다.
통계청이 2018년 12월 1일 기준으로 발표한 농가 수는 1,021,000호입니다.
정부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적어도 46만 명이 부재지주이거나 가짜 농사꾼이란 추측이 가능합니다. 2008년의 28만 명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10년 만에 46만 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2008년 적발된 공무원들은 농지를 처분하기는커녕 아무런 죄의식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함으로써 공무원법과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2017년부터 제가 사는 단양군의 공무원 11명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의 실명과 직책을 명시해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국가와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경자유전'이란 헌법적 가치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할 정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와중에 일부 공무원들은 한술 더 떠 공무원법과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농민이 스스로 생산한 농업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은 국가와 정부의 부작위와 일부 공무원들의 범법행위에 따른 것이라 판단하기에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 표준매뉴얼
2. 갑 제2호증 친환경인증 내역서
3. 갑 제3호증 쌀직불금 허위신청․수령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에 관한 의견서(민변 2008.10.21.)
4. 갑 제4호증 유월농장-12년간의 영농일지
5. 갑 제5호증 2019년 영농일지
 
 
 
2020. 1. 1.
 
위 원고 정화려 (서명 또는 날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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