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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이 앞으로 일반질병과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게 돼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사진은 한 건설현장에서 아침조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의 모습이다.)
 충남 홍성군이 앞으로 일반질병과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게 돼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사진은 한 건설현장에서 아침조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의 모습이다.)
ⓒ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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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이 앞으로 일반 질병과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주민에게 소득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18일 홍성군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3단계 상병수당(傷病手當) 시범사업'에 선정돼 오는 7월부터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은 군 단위로서는 전국 최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는 업무외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 소득을 지원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확대하면서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현재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홍성군을 비롯해 원주, 전주, 충주 등 4개 지자체가 선정돼 총 14개 지자체에서 오는 7월부터 확대 시행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추진 여건과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추진성, 추진 의지, 적극성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홍성군을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자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소득 하위 50%) 취업자(자영업자 포함)다.

재택·외래·입원 등 요양 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에 일 4만 756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최대 150일로 최대 713만 원까지 소득 보전금이 지원된다. 다만, 질병과 부상으로 8일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야 한다.

홍성군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18일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오는 2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구체적인 신청 절차가 나올 것"이라면서 "1, 2차 상병수당 경우 지정 의료기관의 해당 진단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3차 상병수당도 이에 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회의 후 구체화 될 예정이다. 홍성군에서는 (회의) 이후 군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건보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태그:#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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