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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후관리사 퇴직금 상습체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16일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후관리사 퇴직금 상습체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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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후관리사들이 각 가정에 파견돼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보조하는 것이다.

지원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대상자 소득 조건이 완화되는 등 사업 확대가 예상된다. 그런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관리사가 탈법과 노동 저평가에 처해있어 안정적인 노동체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산후관리자들의 퇴직금 체불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원사업 운영업체는 산후관리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단시간 노동을 배정하는 등 편법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는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 평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 예외 사항을 둔다.

"편법과 불법 자행, 언제까지 두고보나"

운동본부는 운영 업체들이 이를 악용해 산후관리자들이 주 15시간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도록 근로 기간 사이에 단시간 노동을 지시하거나, 바우처 지원 외의 일반 가정 자부담 서비스(비바우처) 업무를 배정하는 사례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월 60시간을 일했어도 비바우처 가정에서 '직업 알선' 형태로 30시간을 일했기에 계속근로기간에 산정되지 못해 1년 미만으로 계산된다는 것이다.

김태윤 공동대표는 "예를 들면 A업체에서 산후관리사로서 바우처 대상 가정에 방문해 산후 관리를 한 후, 해당 가정에서 비바우처(산모 자부담)인 일반 산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해당 노동자는 A업체에서 근로 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라 업체의 재원으로 임금을 받았지만 비바우처 근무를 할 때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체에 직접 고용돼서 산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알선의 형태로 별도의 계약을 맺거나 수수료를 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이런 식의 편법과 불법들이 자행되고 있는 게 산후관리사 제공 업체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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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본부에 따르면, 산후관리사들은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으로서 교육을 받고 운영 단체와 근로 계약을 맺는다. 이들은 산모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운영 단체는 제공인력의 임금의 75%를 지원받는다.

운동본부는 "이 과정에서 운영 단체가 산모 가정을 배정하고 제공인력을 관리·감독하는 등 업체의 감독하에 산후관리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계속 근로하는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에 ▲결격사유 ▲건강관리 등 제공인력 관리기준이 명시됐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노무관리와 4대 보험 관리와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보존을 명시한다고 언급했다.

운동본부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9명의 산후관리사의 퇴직금 체불 집단 진정도 했다. 앞서 운동본부와 호죽노동인권센터 등은 3월 한 달 동안 피해 노동자들의 제보를 받았다. 조사를 통해 17년 근무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례, 임금 채권 시효인 3년이 지난 사례 등 30여 명의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노동자 중 22명에게 미지급된 퇴직금이 1억 7700만 원이라고 추산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박옥주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박옥주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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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북본부 박옥주 본부장은 "산후 돌봄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인 퇴직금을 떼어먹는 업체를 방치해선 안된다"며 "이는 심각한 돌봄 노동에 대한 차별이자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후출형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임금 체계 개선 ▲최소 노동 시간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표준 근로 계약을 맺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산후관리사의 ▲노동자성 인정 ▲신속한 퇴직금 지급 명령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 제공 내용 전수조사 등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산후돌봄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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