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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 인도에 전기자전거가 쓰러져 있다.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 인도에 전기자전거가 쓰러져 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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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등 도로 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개인 이동장치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숙 의원은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거리 이동에 편리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나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무분별한 운행으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도로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전국에서 117건의 사고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22년에는 2386건의 사고로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는 "(개인형 이동 장치의) 무단 방치에 관한 법적 규제의 부재,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면허 인증 문제, 안전에 대한 이용자와 관리자의 인식 부족, 무면허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이용, 단속의 한계 등 관련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이 4건이나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라며 "더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령 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충남도의회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된다.

태그:#개인형이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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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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