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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지만, 인천 미추홀구 개표소에서는 법령에 따른 위원장의 개표 결과 '공표'가 없었음이 확인됐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개표 절차 위반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미추홀구개표소에 게시된 개표집계상황표
▲ 개표집계상황표 미추홀구개표소에 게시된 개표집계상황표
ⓒ 남영희 후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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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송림체육관에서 제22대 총선 개표소를 운영하였다. 그런데 개표 시작부터 마감까지 개표 결과 '공표'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은 "구․시․군 위원장은 투표구별로 집계, 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별로 득표수를 공표"(제178조 제3항)하라고 규정한다.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의 지침상으로도 '개표상황표' 사본을 게시하라고 돼 있다.
▲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의 지침상으로도 '개표상황표' 사본을 게시하라고 돼 있다.
ⓒ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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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에는 "개표결과 공표는 위원장의 육성이 아닌 개표장 내의 일정한 장소에 개표상황표사본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음"이라는 지침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상 구․시․군 위원장 위원장은 개표상황표에 따라 투표구 단위별로 득표수를 공표하게 돼 있지만, 편의상 육성 공표가 아니라 개표상황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구시군 위원장은 개표 결과 공표를 개표상황표 사본 게시로 갈음할 수 있다는 지침.
▲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의 지침 구시군 위원장은 개표 결과 공표를 개표상황표 사본 게시로 갈음할 수 있다는 지침.
ⓒ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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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인천미추홀구 22대 총선 개표소에서는 위원장의 육성 공표도, 개표상황표 사본 게시에 의한 공표도 없었음이 확인됐다. 게시판에는 법령 규정에 없는 '개표집계상황표'가 게시됐다. 개표집계상황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고석에서 언론사 기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만드는 임의 문서이지 법령이 규정한 문서는 아니다.

이에 대해 인천미추홀구 선관위 관계자는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거법이 규정한) 위원장의 개표상황표에 따른 공표의 의미에 대해 더 알아보겠다"고 하였다. 기자가 "이전 선거에서도 개표집계상황표 게시로 공표를 갈음했는지" 묻자 "전에는 개표상황표 사본을 게시했다"고 하였다. "그러면 왜 이번에는 '개표집계상황표'를 게시하였느냐"고 하자, "그건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태그:#개표상황표, #22대총선, #인천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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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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