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4.15 18:39최종 업데이트 24.04.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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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 연합뉴스

 
4·10 총선 결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노한 민심이 확인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통해서 56자의 짧은 사과문을 발표했을 뿐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과 배우자를 둘러싼 온갖 의혹과 불통 행태에 대해 반성할 생각이 여전히 없는 듯하다.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과 국무총리 등을 바꾸는 선에서 쇄신하는 시늉만 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한 수사 불가피

따라서 윤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둘러싼 핵심적인 불법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불가피하다.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종합특검법 등도 도입되어야 하고, 그와 함께 검찰 특수활동비 특별검사 도입도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를 추적해 온 3개 시민단체들(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검찰 특수활동비 개혁 및 투명성 강화'와 관련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었다.

검찰 특수활동비 특별검사 도입 등에 관한 각 정당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책질의에서는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및 특정업무경비로 전환 ▲검찰 예산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특수활동비 증빙자료 무단폐기와 오·남용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 국정조사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철저한 수사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를 위한 제도개선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전면적 감사 등 6개 항목을 물어 봤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녹색정의당·노동당·새진보연합·진보당의 6개 정당이 답변을 보내왔다.

답변을 보내온 6개 정당은 대부분의 질의 사항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과 자료 불법폐기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표] 검찰 특수활동비 불법의혹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에 관한 각 정당의 답변 ⓒ 하승수

 
그리고 총선 결과가 나온 후에, 검찰 특수활동비 특별검사 도입에 찬성한 정당들의 의석을 합쳐보니 188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새진보연합과 진보당 비례의석 포함)의 의석이 175석, 조국혁신당의 의석이 12석, 진보당의 지역구 의석이 1석이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미래'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지만, 어쨌든 최소 188석의 의석을 가진 정당들이 검찰 특활비 특별검사 도입에 찬성한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해야할 일 

그렇다면 22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만약 국민의힘이 검찰 특수활동비 특별검사 도입에 대해 반대한다면, 특검법은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입법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럴 경우 22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추진해도 2025년이 되어야 실제 특별검사법에 대한 표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본인이 직접 관련된 사안(본인이 사용한 국민세금을 둘러싼 불법의혹)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엄청난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특별검사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현재 검찰과 공수처에 계류되어 있는 고발사건들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가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어떤 형태로든 수사가 시작될 수만 있으면, 수사는 별로 어렵지 않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하면 웬만한 자료는 입수할 수 있을 것이고,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던 소환대상자들도 명확하게 특정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9년 7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권우성


한편 특별검사 도입을 위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국민들의 여론을 형성할 것이고, 향후 진행될 수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자 검찰독재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서는 국회가 구성될 뿐이고, 진짜 심판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그리고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개혁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부터 검찰 특수활동비 특검에 찬성했던 정당들은 준비를 시작해야 하고,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특별검사 법안과 국정조사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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